[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의 예외로서 부동산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명의자)
판결요지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대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의 예외로서 부동산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공1988, 365),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2236 판결(공1991, 743) /[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공1996상, 95),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공1996하, 289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공1999하, 1818),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3133 판결(공2000상, 33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1993. 8. 23. 원고 단독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뒤 1994. 2. 28. 그 대금을 지급하고 1995. 6.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뒤 원고와 참가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른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인 1996. 6. 2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5. 6. 21.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9. 12. 3.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