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성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2000. 11. 2.경부터 2001. 7. 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제327조 제2호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506 판결(공2001상, 1316)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공1999하, 2559),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공2001상, 20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한성윤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4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성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2001. 4. 27. 선고 2001도5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문제가 된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은 2000. 11. 2.경부터 2001. 7. 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 회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투약량은 물론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면서, 그 투약의 일시와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갈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 한성민의 국선변호인은 상고이유로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원심의 심리가 미진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심신장애를 항소이유로 내세운바 없으니 그와 같은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은 이 사건과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