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이른바 계통구매방식으로 영농기자재를 구입·설치한 농민에 대한 영농기자재의 매도인(=지역농업협동조합)
[2]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지역농업협동조합과의 관계, 계통구매사업의 운영방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영농기자재 제조업자 사이에 체결된 구매공급계약의 내용, 특히 농민이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문제가 된 영농기자재를 일정한 대금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특정 일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민이 그 약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계통구매사업의 운영방식에 따라 영농기자재 제조업자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한 영농기자재를 농민에게 매도한 것으로 농민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 영농기자재 제조업자가 그 영농기자재를 설치하여 주면서 농민과의 사이에 영농기자재 설치에 따른 무상수리 및 유상수리를 내용으로 하는 구매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매도인으로서의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2]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공1997상, 170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 원고는 1996. 1. 15. 군산시 (주소 생략) 지상에 유리온실 7동을 완공하고 장미나무 22,700그루를 식재하여 '○○농장'이란 상호로 장미재배업을 하여 왔다.
나. 1997. 11. 2. 06:50경 위 ○○농장 유리온실 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유리온실 7동의 내부시설과 장미나무 등이 모두 소실되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위 유리온실 내 기름보일러 방면에서 첫번째로 설치된 농업용 공기조화기(이하 '이 사건 공기조화기'라 한다)의 모터 과열로 그 권선의 절연이 파괴되어 권선에서 층간 단락이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열로 인접한 먼지나 코드의 절연 피복에 불이 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감정하였다.
라. 이 사건 공기조화기는 온실 내의 습한 공기를 환류시켜 온도편차를 방지하고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그린팜(이하 '그린팜'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조되었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의 이른바 계통구매방식에 의한 원고의 주문에 따라 위 유리온실 내에 설치되었다.
나. 그러나 피고를 이 사건 공기조화기의 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농협중앙회와 피고의 관계, 계통구매사업의 운영방식, 농협중앙회와 그린팜 사이에 체결된 구매공급계약의 내용, 특히 원고가 1996. 12.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기조화기를 포함한 공기조화기 22대를 대금 3,388,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은 1997. 12. 1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계통구매사업의 운영방식에 따라 그린팜이 농협중앙회에 공급한 이 사건 공기조화기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린팜이 1996. 12. 19. 이 사건 공기조화기를 포함한 공기조화기 22대를 설치하여 주면서 원고와 사이에 공기조화기 설치에 따른 무상수리 및 유상수리를 내용으로 하는 구매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매도인으로서의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를 이 사건 공기조화기의 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