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2]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2]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381 판결(공1991, 1768),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상, 101),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공1993하, 2280)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공1992, 3246),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공1995하, 326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공1998상, 277),
원고,상고인
김영승 외 1인 (소송대리인 동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문철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26. 선고 2001나418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김영승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이선례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이선례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7. 1. 17.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1997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2년의 가구 및 기타 제조업 경영자에 대한 통계소득인 금 1,080,585원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381 판결,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원고와 같은 경력 1-2년의 가구 및 기타 제조업 경영자의 평균소득 수준은 1997. 당시에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월평균 금 1,080,585원이지만 원심 변론종결일에 보다 가까운 2000. 당시에는 금 1,157,10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증가된 평균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삼았어야 할 것이다(위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진술한 2001. 8. 28.자 준비서면에서 증가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1997. 당시의 평균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위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일실수입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위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나.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의 후유장애로 인한 여명의 단축을 인정하면서 그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표시한 세개의 감정 결과 중 의사 황성남이 제출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기대여명을 23년으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나 상고장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