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판시사항
[1]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뒤 5개월이 더 지나 그 어음금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가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같이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이전부터 있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는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뒤 5개월이 더 지나 그 어음금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가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같이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가. 원고가 진형준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993. 2. 2. 진형준은 원고에게 20,536,616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3. 2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1%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채권 중 1,719,329원을 변제받았다.
나. 진형준은 그의 장모인 피고에게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1999. 10. 25. 그 변제를 위하여 액면 5,000만 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00. 3. 29. 진형준에게 위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자 진형준은 2000. 4. 11.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피고는 이 공정증서에 따라 2000. 4. 21. 진형준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4,500만 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00. 5. 31.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