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1] 이른바 선택발명에 있어서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허발명이 공지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업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3] (가)호 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으로 구성된 특허발명에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의 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특허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신규성이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그 특허가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다른 절차에서 당연히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2]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3] (가)호 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철우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6. 22. 선고 2000허46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그런데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으로 구성된 특허발명에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의 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특허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신규성이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그 특허가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다른 절차에서 당연히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기록과 위 법리에 의하면, 인용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야자열매껍질을 가열하여 얻은 코코넛 셀 탄소분말"이나 "히코리나무를 건류하여 얻은 목초액"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발명에 있어서 그 효과의 현저성이 없을 경우 신규성도 부인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자체를 부인한 것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일응 이유 있다.
이 사건에서 "야자각 탄소분말을 고온 처리한 경질탄소 80중량%에 대하여 활엽수를 건류하여 얻은 목초액 20중량%를 흡착시켜 얻는 사료첨가제"와 같이 구성된 피고의 (가)호 발명의 흡착제는 야자껍질을 가열하여 얻은 탄소분말을 고온에서 활성화 처리한 활성탄이고, 목초액은 그 추출 원료를 활엽수로 한정한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이전에 목초액을 활성탄에 흡착하여 보조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 아니라(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시행중이던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보조사료의 범위에 활성탄이 항응고제의, 목초추출물이 추출제의 한 종류로 각 열거되어 있을 정도이다), 활성탄의 재료로 야자껍질을, 목초액의 추출원료로 활엽수를 각 사용하고, 목초액을 활성탄에 흡착시켜 배합사료첨가제로 사용함에 있어 이를 (가)호 발명의 배합비와 동일하게 하는 것도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내용으로부터 (가)호 발명을 발명해 내는 것은 쉽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