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당초의 개간허가와 관련된 수허가자의 변경신고, 벌채허가신청과 토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 등을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정신고로 볼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의 그 반려처분은 당초의 개간허가 자체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위 각 신청 등을 새로운 신청으로 보고 불허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도시계획법령상의 조정신고기간이 도과하여 택지개발이 더 이상 불가능하였으나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3호로 개정되고,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조정신고기간이 삭제됨에 따라 신청인이 당초의 개간허가 수허가자의 변경신고, 벌채허가신청과 토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 등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한 경우, 위 신청 등을 당초의 개간허가와 관련하여 위
개정된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정신고라고 이해하는 이상 행정청의 그 반려처분은 조정신고에 대하여 위
개정된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초의 개간허가 자체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위 신청 등을 새로운 신청으로 보고 불허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제34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3호로 개정되고,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제25조 참조),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8. 5. 19. 건설교통부 훈령 제203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51조, 제53조
원고,피상고인
제6관구사령부 장교복지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우 외 1인)
피고,상고인
광명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칠준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26. 선고 2000누127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사정이 그러하니,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당초의 개간허가와 관련하여 개정 후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정신고라고 이해하는 이상 피고의 그 반려처분은 원고의 그 조정신고에 대하여 개정 후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초의 개간허가 자체의 취소를 하고 그에 따라 그 신청에 포함된 산림 및 토지형질변경신청, 토석채취허가신청, 토지형질허가자 변경신고 등을 새로운 신청으로 보고 그 각 신청을 불허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당초 허가의 취소처분과 나머지 신청의 불허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의 여부까지도 자세히 심리한 후에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까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단계에서 원고의 조정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개정 후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정신고 및 이에 따른 제3항의 조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고 같은 취지를 담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