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판시사항
[1] 위증죄에 있어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 증언의 허위성 여부의 판단 방법
[2] 증언이 허위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증언이 허위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도935 판결(공1989, 12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도1044 판결(공1993하, 2203),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공1996상, 1324)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박창현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 1. 9. 7. 선고 2001노3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위 증언의 의미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① 피고인은 위 증언을 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1991년 12월에 이태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1991. 12. 23. 피고인이 위 회사와 이태자 사이의 원심 판시 약정에 따라 이태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할 당시에는 이태자가 그전에 운영하던 화장품 대리점을 폐업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약정에 기하여 이태자에게 미리 일부 화장품을 공급하되 나중에 새로 등록하는 사업자등록으로 이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로 화장품을 공급하였고, 공급 직후 1992년 1월경 이태자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거래약정서 사본을 교부하여 주었고, 1992. 1. 8. 남대구세무서에서는 이태자에게 개업일자를 1991. 12. 25.로 하는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여 주었으며, 신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것을 확인한 위 회사측에서는, 1992년 1월 말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그 작성일자를 화장품 공급이 있던 달의 마지막 날인 1991. 12. 31.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신규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태자 경영의 '달서대리점' 명의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라미화장품 위 회사가 이태자로부터 수년간 진정 등을 당하여 이태자에게 상당한 양의 물품을 새로이 제공하기로 약정한 마당에 또다시 이태자에게 약점을 잡힐 수도 있는 무자료거래를 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있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증언의 의미는 '세금포탈을 위한 무자료거래는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볼 것이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이태자에게 일시적으로 화장품 공급을 한 점 자체를 부인하는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진술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