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상해)·상해·공갈·명예훼손]
판시사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검사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그보다 형이 중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 1. 8. 17. 선고 2000노2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그러나 검사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그보다 형이 중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의 변경 없이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달리 하여 판단한 것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