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시사항
[1] 선거일 이후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정당,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 등 선거관계자만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제62조에 의하여 선임된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이와 같은 법정된 수당과 실비 외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의 지급 등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구 공직선거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2호에 두어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기부행위제한기간의 적용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었으나, 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로 옮겨 기부행위제한기간 적용 여부에 관한 논란의 소지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선거일 이후에도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정해진 공소시효 만료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이에 위반된다.
[2] 공직선거법 제268조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245 판결(공1981, 13706),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535 판결(공1982, 62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3105 판결(공1992, 1770),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공2001하, 214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 2가 지출한 비용 중 금 1,850만 원은 피고인들이 선거일 이후에 동책들과 구의회의원 등의 부인들에게 선거기간 동안의 수고에 대한 답례 내지 포상금으로서 지급된 것으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기부행위제한기간을 도과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서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선거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비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