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 및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의 의미
[2]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2]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9조 제1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참조판례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임호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2. 15. 선고 2000노26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