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잔여대금과지체상금의상계청구]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소정의 '쌍무계약'의 의미
[2] 아파트 수분양자가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지연할 때에는 소정의 가산금을 납부하고 분양자가 입주예정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때에는 소정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계약은
회사정리법 제103조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아파트 수분양자가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지연할 때에는 소정의 가산금을 납부하고 분양자가 입주예정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때에는 소정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계약은
회사정리법 제103조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장정환
피고,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삼익의 관리인 변병원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9. 11. 선고 2001나118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 8.경 주식회사 삼익(이하 '삼익'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21-13 등 지상의 삼익아파트 104동 701호를 92,697,000원에 분양받은 사실, 위 분양계약에 있어서 원고가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반면 삼익이 공급 공고시에 정한 입주예정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계약금과 잔금 제외)에 대하여 연 17%의 비율에 따른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되, 천재지변 또는 삼익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말미암아 사용검사일이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분양계약 당시 삼익이 정한 입주 지정일은 1998. 3. 말이었고, 원고는 중도금으로 모두 55,614,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잔금 18,544,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 삼익에 대하여 1996. 2. 6.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데, 그 후 삼익의 관리인은 원고에 대하여 원래의 1998. 3. 말이 지난 1999. 5. 1.부터 1999. 6. 6.까지 입주할 것을 지정하면서 잔금의 납부를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와 삼익 사이에 체결된 위 분양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ㆍ이행ㆍ존속상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쌍무계약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정리절차 개시 당시 삼익과 원고 모두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삼익의 관리인이 상대방인 원고의 채무이행을 선택한 이상, 원고가 위 분양계약에 기하여 주장하는 이 사건 지체상금 채권은 법 제208조 제7호가 규정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위 지체상금 채권이 후순위 정리채권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