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판시사항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채권자의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0942 판결(공1993상, 1274),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9922 판결(공1995상, 426),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공1999하, 1397)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목록 1 내지 4번 및 5번 중 피해자 소외 1, 소외 2에게 지급된 금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3조에 의하여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여기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2000. 6. 9. 선고 2000다1096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