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판시사항
[1]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진공청소기의 납작한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의 전체적인 형태와 그 본체에서 더스트 콘테이너(dust container)를 분리한 후의 고깔 형태의 속모양이 특정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외국회사 제품들인 납작한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의 가정용 진공청소기가 국내에 수입·판매되는 실태에 비추어 보면 위 진공청소기의 형태에 자타 상품의 식별력 있는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독점적·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부차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진공청소기의 납작한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의 전체적인 형태와 그 본체에서 더스트 콘테이너(dust container)를 분리한 후의 고깔 형태의 속모양이 특정 회사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외국회사 제품들인 납작한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의 가정용 진공청소기가 국내에 수입·판매되는 실태에 비추어 보면 위 진공청소기의 형태에 자타 상품의 식별력 있는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도2295 판결(공1997상, 147), 대법원 1996. 11. 27.자 96마365 결정(공1997상, 72), 대법원 1997. 4. 24.자 96마675 결정(공1997상, 1551),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공2001하, 228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품의 형태는 의장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의 계속적·독점적·배타적 사용이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에만 부차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도2295 판결, 1996. 11. 27.자 96마365 결정, 1997. 4. 24.자 96마675 결정 등 참조), 한편 상품의 형태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한 표지로서 국내에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7. 2. 5.자 96마364 결정 참조). 원심은, 채권자 회사의 제품인 이 사건 진공청소기의 납작한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의 전체적인 형태와 그 본체에서 더스트 콘테이너(dust container)를 분리한 후의 고깔 형태의 속모양이 채권자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채권자 주장의 판매실적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이 사건 진공청소기에 관한 판시와 같은 광고 및 판매시연, 예약을 받기 위한 통화와 실제구매실적, 채권자가 신청외 주식회사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실시한 채권자의 진공청소기에 대한 인지실태조사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진공청소기의 형태가 채권자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다른 외국회사 제품들인 납작한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의 가정용 진공청소기가 국내에 수입·판매되는 실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공청소기의 형태에 자타 상품의 식별력 있는 어떠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품 형태의 상품표지 및 그 주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원심은, 채권자가 이 사건 진공청소기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보고서나 제품의 설명 및 시연을 위한 자료들을 채무자 로얄퀸클럽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위 보고서 및 자료들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영업비밀침해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채권자가 채무자 로얄퀸클럽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광고전단, 카탈로그 및 제품사용설명서 등과 채무자 로얄퀸클럽이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작한 광고전단 등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하여 저작권침해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