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AI 판결 요약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를 먼저 한 후 손익상계를 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할 때, 그 범위는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적용한 후의 손해배상채권액 전액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였습니다.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 사항에 속한다.\n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므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가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범위는 과실상계 후의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 전액이 된다.\n3. 의료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보험자대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상법 제682조 단서를 유추하여 구상 범위를 제한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사건
2001다40022 채무부존재확인
2001다40039(반소) 구상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지방공사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피고(반소원고)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1. 5. 24. 선고 2000나9992,10008(반소) 판결
판결선고
2002.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1999. 4. 15.자 구상금 30,877,630원의 채무 중 1,556,674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1.부터 2002.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승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원심판결 중 금 1,609,5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609,554원 및 그 중 금 1,556,674원에 대하여는 1999. 5. 1.부터, 금 52,880원에 대하여는 2000. 10. 1.부터 각 2002.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2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8은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은 다음과 같다.
가. 소외 A는 정신병을 앓던 중 1997. 10. 1. 19:00경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가 같은 날 22:35경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병원에 후송되어 위세척 등의 응급치료를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나. 1997. 10. 2. A를 간호하고 있던 가족들이 퇴원절차를 위하여 병실을 떠난 사이에 A는 혼자서 주사바늘을 빼고 비상계단 쪽으로 나가 4층 창문에서 투신하여 슬개골 등 다발성골절상을 입었다.
다. 원고 병원은 A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한 후 B 병원으로 전원시켰으며, A는 B 병원에서 1997. 10. 13.부터 17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C병원 등에서 1998. 5. 29.부터 1999. 6. 9.까지 사이에 91일간의 외래 및 투약진료를 받았다.
라. A의 입원치료비는 38,661,000원, 통원치료비는 464,680원이었는데,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공단은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입원치료비 중 30,877,630원을 B병원에, 통원치료비 중 200,280원을 C병원 등에 각 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가. 피고는 A가 원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투신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고 원고가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B 병원에 지급한 30,877,630원과 관련한 진료비환수고지를 하자, 원고는 A의 투신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본소 청구로 위 구상금 30,877,630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구상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반소로 A의 입원치료비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비로 지급한 의료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인 31,077,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어서 원심은, 원고 병원은 입원환자 수에 비하여 간호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병원이어서 실제로 환자의 보호자에게 환자의 보호를 일부 맡기는 형편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병원에는 누구보다도 A의 정신병력을 잘 알고 있는 A의 어머니와 언니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으나, 원고 병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의 거듭된 퇴원요청에 따라 보호자인 어머니와 언니 D가 함께 퇴원수속을 밟으러 1층으로 내려가면서 A를 보호자 없이 방치하여, 그 사이 A가 스스로 주사바늘을 뽑고 병실을 뛰쳐나가 복도 끝 창문을 통하여 투신하기에 이르렀으므로, A 및 그의 보호자들에게도 원고 병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환자의 보호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A측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8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손해의 20%로 제한하고, A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치료비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을 7,825,136원{= 39,125,680원(입원치료비 38,661,000원 + 외래치료비 464,680원) × 0.2} 로 산정하였다.
마.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9. 4. 15.자 구상금 30,877,630원의 채무는 금 6,175,526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1.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그 나머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금 6,215,582원 및 위 돈 중 금 6,175,526원에 대하여는 1999. 5. 1.부터, 금 40,056원에 대하여는 2000. 10. 1.부터, 각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1. 5.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고, 그 나머지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과실상계 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실상계 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어서 피고가 취득한 구상금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A의 원고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 채권금액은, 입원치료비와 관련하여 7,732,200원(== 38,661,000원 × 0.2), 외래치료비와 관련하여 92,936원, 합계 7,825,136원이고, 피고가 지급한 의료보험급여는 위 금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피고가 취득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금액은 7,825,1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다.
2002.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