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말소등기]
판시사항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이나 채권 등이 적극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56. 10. 27. 선고 4289민상208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공2001상, 124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나. 원심은 나아가 그 판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외 1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합계 금 209,055,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시가 금 87,000,000원 상당의 아산시 (주소 2 생략) 대 372.8㎡ 및 소외 회사에 대한 위 4필지의 매매잔대금 채권 금 238,000,000원이 있었으며, 채무로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금 376,786,584원이 있었던 사실, 소외 1이 소외 회사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위 각 매수인들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각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위 각 매수인들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채권이 있어 소외 1의 적극재산은 합계 금 910,841,584원(금 209,055,000원 + 87,000,000원 + 238,000,000원 + 376,786,584원)이 되는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금 376,786,584원에 불과하여 소외 1이 피고에게 금 209,055,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나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이전에 부도를 내고 폐업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소외 1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그 판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한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다가 1996. 12. 31. 폐업신고를 하였고, 1997. 10.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는 1998년 2월경까지 위 아파트 건축사업을 타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소외 1에게 위 매매잔대금 및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과 소외 회사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은 1998. 5. 20.경 타인에게 경락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외 1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무가치해졌다거나 소멸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