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학교의 당사자능력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공1976, 8859), 대법원 1977. 8. 23. 76다1478(공보불게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서울대학교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