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판시사항
[1]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서류를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계쟁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이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나, 반대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해 오면서 종합토지세,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하고 비용을 들여 과수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주장의 토지매수대금이 당시의 토지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매수 주장에 설득력이 없으며, 그 상속인들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고, 과수원 관리대가를 요구한 적도 있으며, 매수제의를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쟁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공2000상, 1284)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0. 12. 14. 선고 2000나12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가. 먼저 원심이 위와 같이 명의신탁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주된 반대증거로서 들고 있는 을 제2호증(등기권리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각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을 제4호증의 1, 2(각 영수증), 을 제4호증의 3, 4(각 영수증), 을 제7호증(장부)에 의하면, 위 망인이 위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보관해 오면서 위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하고 위 토지에 비용을 들여 과수원을 조성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이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나, 반대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 원고와 위 망인과의 관계, 이 사건 토지등기명의인이 위 망인으로 되어 있었던 점 및 실제로 위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 경작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등기권리증의 소지나 종합토지세, 농지개량조합비나 과수원조성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유무를 가릴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보여 그 판단에는 의문이 있다.
나. 다음으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이었던 제1심 공동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당시 원고는 경기 성남시에 살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을 수 없었던 사실 및 당시의 이 사건 토지공시지가는 금 22,710,000원인데, 피고들은 2,782,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17,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배척하기는 하였으나(다만, 그 배척이유는 합리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50호증의 1, 2, 갑 제51호증의 전부 또는 일부 기재에 제1심 증인, 원심 증인의 각 증언 및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위 망인이 1996. 9. 8. 사망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그 해 10월 27일 위 망인의 49제 때 피고들 및 원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위 토지가 원고로부터 위 망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라는 소외 김용운의 말을 듣고 피고들이 그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가, 그 후 피고들이 위 약속을 위반하여 피고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경료해 버린 것을 원고가 알고 난 1997. 7. 20. 이후부터 이로 인해 쌍방간에 다툼이 발생하였는바, 1997. 11. 28. 피고 2와 그의 남편 소외 3이 원고에게 그 동안 배나무 과수원을 관리해 온 대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1,500만 원만 받으라고 하자 결렬된 적도 있고, 1997. 12. 10. 위 피고 2, 소외 3 등이 다시 관리대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하여 2,000만 원만 받으라고 하자 역시 결렬된 적이 있으며, 그 후 피고 1의 사위이며 피고 3의 남편인 소외 2가 1998. 2. 12. 피고들로부터 위임을 받고 중재에 나서 위 토지를 피고들이 대금 4,5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의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매도인란에 원고가 날인하고, 입회인란에 김용운이 날인하고 소외2가 자필서명하였으나, 소외2가 이 사건 토지등기 문제로 발생한 폭력사건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각서(갑 제50호증의 2)를 작성해 가지고 와서 날인해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 1 등이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음으로써 위 매매계약도 결렬되었던 사실(피고들은 위 금액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위 폭력사건의 손해배상금 내지 합의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사건의 쌍방 모두 기소유예처분이 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수액이 너무 커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위 망인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원심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그 인용의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원심이 증거의 취사 선택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