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상법 제342조의3 소정의 주식취득 통지의무의 적용 범위
[2]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취득자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한지 여부(적극)
[3]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후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342조의3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는 역으로 상대방 회사의 발행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이른바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서로 상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조치를 취하여 다른 회사의 지배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 주주총회에 한정하여 각 주주들로부터 개별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게 하여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2] 상법 제337조 제1항의 규정은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3]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주주총회가 폐회되었다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의장은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퇴장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의 결의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공1989, 1769) /[3]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집31-4, 형8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법 제342조의3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는 역으로 상대방 회사의 발행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이른바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서로 상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조치를 취하여 다른 회사의 지배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 주주총회에 한정하여 각 주주들로부터 개별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게 하여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시그마창투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하여 사용한 위임장에는 개별의안에 대한 찬부의 의사표시를 묻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위에 굵은 고딕 글씨체로 '대리인은 위임장에 표시된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되, 만일 위임장의 의안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찬반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리인에게 위임장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권유주주들이 찬부를 권유한 의안에 대하여는 권유한 대로, 권유하지 아니한 의안에 대하여는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다고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대리행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위 위임장에는 주주총회 개별안건 중 제3호 안건인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에 관하여는 회사측 안에 대하여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권유주주안에 대하여는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여 주기 바라며, 회사측 안에 대하여는 '반대' 부분을, 권유주주안에 대하여는 '찬성' 부분을 굵은 글씨로 표시하여 놓은 사실, 그런데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를 위임한 피고 회사의 주주 111명 중 소외 11을 포함한 41명의 주주(주식수 257,420주)는 시그마창투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에 표시된 개별의안에 대한 찬부표시를 묻는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시그마창투에게 위임장을 반송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위 소외 11을 포함한 41명의 위임 주주들이 주주총회의 개별안건별로 찬부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 위임장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위임주주들은 당연히 위 위임장의 굵은 글씨에 표시된 대로 개별안건별로 권유주주들의 입장에 따라 자신의 의결권이 행사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주가 개별안건에 대하여 찬·부의 의견을 명시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하여 위임받은 자가 그 의사에 따라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비하여 회사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가 주주총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받은 회사의 발행주식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 자기 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박탈되도록 하는 것이 용이하지도 않아 실효성도 없는 반면, 개별안건에 대한 의견을 명시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한 주주의 의결권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박탈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특정 주주총회에 한정하여 각 주주들로부터 개별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게 하여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법 제342조의3 소정의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주는 주주총회 5일 전까지 증권예탁원에 의결권의 직접행사 또는 불행사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면 증권예탁원이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당해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구 증권거래법(1999. 2. 1. 법률 제5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의6 제5항, 같은 항 단서 제4호의 규정은, 주식의 소유가 분산되고 소액주주가 양산되어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가 저조해짐에 따라 의결정족수 부족 등으로 인한 주주총회의 공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가 주주권의 직접행사 또는 불행사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면 증권예탁원이 주주를 대신하여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증권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주주들이 타인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까지 박탈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주들이 증권예탁원에 의결권의 행사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시그마창투측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제5항 소정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법 제337조 제1항의 규정은,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사회를 보던 피고 회사 총무과장이 주주총회 참석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주주 소외 3의 주식 3만 주에 대한 주주총회 참석자격을 인정할 경우에는 원고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49,889주도 같이 인정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시그마창투측의 반대로 등록을 포기하여 결국 그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을 뿐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 49,889주에 대하여 원고를 주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위 49,899주에 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개회선언된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주주총회가 폐회되었다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의장은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퇴장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과 같이 시그마창투측이 이 사건 주주총회장에 폭력배를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하거나 원고측을 감시하여 원고의 의사진행을 방해하였다거나 소외 12가 주당 금 15,000원에 30만 주를 살 것을 요구하고, 시그마창투측이 단상을 점거하여 원고로부터 의사봉과 의사봉 받침대를 빼앗고 원고의 주위를 에워싸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의장의 의사진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며, 투표결과를 일방적으로 집계하는 등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주주들(시그마창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주주이므로 그 대표이사인 위 소외 5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과 정도를 넘어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일부 주주들이 원고에게 회사의 부실경영과 불분명한 지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등 주주들과 원고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면서 의사진행이 지연되었으며, 원고가 제3호 안건(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안건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일부 주주의 반대로 철회가 여의치 않게 되자, 다음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일부 참석자들의 반대로 결국 원고의 제3호 안건 철회안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하여 표결을 한 결과 원고의 제안이 부결되자 원고가 일방적으로 퇴장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주주총회의 연기를 주장하며 퇴장하려 하자 시그마창투측의 소외 5 등이 원고를 제지한 사실, 제3호 안건 철회안을 놓고 표결을 하기로 결정된 후 위 소외 8 등이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3에게 투표용지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위 소외 13이 백지에 주주의 성명과 주식수를 기재하여 가져온 용지에 주주들이 투표를 하게 된 사실, 집계된 개표 결과를 원고가 발표하지 아니하자 소외 5가 이를 발표한 사실, 한편 피고 회사의 정관에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으로 맡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주총회 당일 이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는 원고와 소외 14만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였으나 원고가 퇴장한 후 주주들로부터 임시의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을 받던 위 소외 14도 총회장에서 퇴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주총회 과정에서 자신의 부실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추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고가 경영권의 방어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 및 감사 선임을 연기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주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거부하며 퇴장하려 하다가 제지당하였고, 표결에서 패배한 원고가 투표결과를 발표하지 아니하자 소외 5가 이를 발표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진행 경위나 주주들의 발언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부실경영에 대하여 추궁을 하고 원고의 일방적인 퇴장을 제지하거나 표결결과의 발표를 거부하는 원고를 대신하여 발표한 행위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과 정도를 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 할 것이고, 당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이 백지용지에 투표를 하는데 대하여 승낙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주주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M&A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의를 연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퇴장한 것인바,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의장이 일방적으로 주주총회의 연기결정이나 속행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장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퇴장한 것은 원고가 의장으로서의 권한행사를 포기한 것인데, 이와 같이 원고나 위 소외 14가 권한행사를 스스로 포기하고 퇴장하여 버린 사정 아래에서는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총회를 진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퇴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시그마창투측에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하였다는 주주 111명들의 위임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거나 시그마창투측이 일부 주주들로부터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받지 않았다거나 위임에 하자가 있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주주총회 당일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5의 총괄하에 계장 소외 16, 소외 13이 주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참석장을 접수하고 참석한 주주의 주식수 집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한 주주들의 위임장 원본을 확인하는 등으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이미 의결권 대리행사의 적법한 위임이 있는지를 확인한 이상 주주총회 후에 이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결의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원고 주장과 같이 주주 아닌 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받을 수 없다는 피고 회사의 정관에 반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주주 아닌 자가 소외 17이나 소외 18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7이 출석하여 위 소외 18의 의결권까지 대리행사한 것으로 처리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소외 17은 주주인 소외 19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하여 위 소외 19가 소외 17의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소외 18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각 사실인정 및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