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후33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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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1]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표장에 대하여 그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인 "Linux"의 상표권의 효력이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리눅스 + 내가최고"라는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책의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출판사 등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므로,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표장에 대하여는 그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리눅스(Linux)"라는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하면서 그 책에 사용한 "" 라는 표장은 그 책의 제목으로만 사용되었고 그 책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그 책을 다른 출판사의 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상표인 "Linux"의 상표권의 효력이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위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영진닷컴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10. 13. 선고 2000허18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책의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출판사 등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므로,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표장에 대하여는 그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리눅스(Linux)"라는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하면서 그 책에 사용한 ""라는 표장은 그 책의 제목으로만 사용되었고 그 책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그 책을 다른 출판사의 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인 "Linux"의 상표권의 효력이 피고가 책의 제목으로 사용한 위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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