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취소]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그 판단 기준
[2] 외환위기 사태 당시 할부금융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금리인상조치가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거래상의 지위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할부금융약정의 내용, 금리인상의 불가피성, 인상금리의 상당성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같은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외환위기 사태 당시 할부금융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금리인상조치가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거래상의 지위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할부금융약정의 내용, 금리인상의 불가피성, 인상금리의 상당성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공1998하, 2430),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공2000하, 1657),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공2002상, 593)
원고,피상고인
팬택여신투자금융 주식회사 외 1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10인)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규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27. 선고 98누1079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과 매수인들 사이에 체결된 할부금융약정 내용(금리·대출기간 등) 및 외환위기 사태 이후의 원고들의 금리인상 내용 등이 원고들 사업자별·각 사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상품별로 다양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들 각각의 금리인상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우선 원고들과 매수인들 사이에 체결된 개개의 약정 내용 및 원고들의 개개의 금리인상 내용 등을 확정하였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원고들이 대출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연 12.6% 내지 19.6%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외환위기 사태 이후 대출금리를 연 16.5% 내지 28%로 인상하였다고만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의 금리인상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나) 원고들이 매수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할부금융약정상 금리를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매수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금리인상을 통보하였다면 이는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금리인상은 원고들의 금리변경권을 규정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이자율 등을 변경한 때에는 매수인은 이에 따른다는 취지의 규정)에 기한 것인 점, 원고들의 금리인상이 유효한지 여부는 원고들과 매수인들 사이에 체결된 개개의 할부금융약정에 있어서 위 약관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점, 원고들의 금리인상이 유효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민사소송사건에서, 그 할부금융약정내용이 위 약관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금리인상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위 약관조항의 적용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금리인상이 유효한 것으로 결론지은 사건도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원고들의 금리인상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매수인들에 대한 각 금리인상이 유효한지 여부도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들의 금리인상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그 금리인상의 유효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원고들의 금리인상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역시 잘못이라 할 것이며, (다) 원고들의 금리인상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할부금융약정의 내용, 원고들의 금리인상의 유효 여부 이외에도, 외환위기 사태 이후의 원고들 조달금리 인상의 폭 및 그 기간, 이러한 조달금리 인상이 원고들의 영업손익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조달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 대출금리인상의 폭에 상당성이 있었는지 여부, 대출금리의 인상으로 인하여 매수인들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살펴 보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 원고들의 금리인상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 역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원심판결에는 법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고들과 매수인들 사이에 체결된 개개의 대출약정의 내용·금리인상의 불가피성·인상금리의 상당성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판단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