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판시사항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연간 포탈세액 등'의 의미
[2] 부가가치세 포탈의 죄수 및 동일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전부를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심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제6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 기수에 이르고,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며,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 1.부터 12. 31.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의 1996년도분 부가가치세 중 제1기분(1996.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부가가치세 포탈은 그 신고·납부기한인 1996. 7. 25.이 경과함으로써, 제2기분(1996.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부가가치세 포탈은 그 신고·납부기한인 1997. 1. 25.이 경과함으로써 각 기수에 이르고, 피고인 주식회사의 1996년도 분 법인세 포탈은 그 신고·납부기한인 1997. 3. 31.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주식회사의 1996년도분 부가가치세 포탈은 제1기분과 제2기분별로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그 중 제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은 제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및 1996년도 법인세의 포탈과는 그 연도를 달리하여, 위 1996년도 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전부를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1225)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1. 28. 선고 (제주)99노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고 참고인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의 자백과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자백과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1, 2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및 이로 인한 피고인 삼오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원심은, 피고인 1, 2이 공모하여 1997. 3. 31. 피고인 삼오종합건설 주식회사의 1996년도분 법인세 384,191,300원 및 부가가치세 60,909,090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총 445,100,39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를, 그들의 사용자인 피고인 삼오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를 각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은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심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 기수에 이르고,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며,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 1.부터 12. 31.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삼오종합건설 주식회사의 1996년도분 부가가치세 중 제1기분(1996.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부가가치세 포탈은 그 신고·납부기한인 1996. 7. 25.이 경과함으로써, 제2기분(1996.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부가가치세 포탈은 그 신고·납부기한인 1997. 1. 25.이 경과함으로써 각 기수에 이르고, 피고인 삼오종합건설 주식회사의 1996년도분 법인세 포탈은 그 신고·납부기한인 1997. 3. 31.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삼오종합건설 주식회사의 1996년도분 부가가치세 포탈은 제1기분과 제2기분별로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그 중 제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은 제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및 1996년도 법인세의 포탈과는 그 연도를 달리하여, 위 1996년도 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전부를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997. 3. 31.까지 피고인 삼오종합건설 주식회사의 1996년도 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였다고 잘못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포탈의 죄수와 그 기수시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연간 포탈세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이 피고인 삼오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서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조세포탈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