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인정된 죄명 : 상해치사)]
판시사항
[1] 피고인과 공범자의 공동 범행 중 일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둘 중 누군가가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수인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도 상해치사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고인과 공범자의 공동 범행 중 일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기소된 것을 둘 중 누군가가 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공1991, 1820),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도1185 판결(공1997하, 193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공1999하, 1832) /[2]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2193 판결(공1978, 10620), 대법원 1984. 10. 5. 선고 84도1544 판결(공1984, 1814),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공1990, 1636),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55 판결(공1991, 276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674 판결(공1993하, 268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공1997하, 3537) /[3]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공1984, 1218)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남진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2. 3. 선고 99노7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99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