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특수절도]
판시사항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한정 적극)
판결요지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적용법조의 기재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가짐에 불과하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그것이 누락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099 판결(집20-1, 형24),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55 판결(공1984, 29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3 판결(공1996상, 45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공1996하, 293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공1997상, 44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원심 판시의 제1심 2000고단438, 736(병합) 판시 제1의 가 및 2000고단1601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산입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