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특수절도]
판시사항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한정 적극)
판결요지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적용법조의 기재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가짐에 불과하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그것이 누락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099 판결(집20-1, 형24),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55 판결(공1984, 29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3 판결(공1996상, 45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공1996하, 293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공1997상, 446)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0. 12. 13. 선고 2000노344, 512(병합)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원심 판시의 제1심 2000고단438, 736(병합) 판시 제1의 가 및 2000고단1601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산입한다.
이유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의 (위 2000고단1601 사건의 판시 2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그에 대한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이 누락된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도 그렇게 알고 그에 대한 변소와 방어를 해 온 사실 또한 명백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그 누락조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였다 하여도 이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위법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