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판시사항
주택수리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한 도급인이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택수리공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도급인이 주택수리공사 전문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하면서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분야별 공사업자나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감독 업무를 주택수리업자에게 일임한 경우, 도급인이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주택수리업자 또는 분야별 공사업자나 인부들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에게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한옥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직접 또는 원심 공동피고인을 통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관리 감독하던 자로서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동하여 1998. 2. 27. 11: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실내장식 목수인 피해자 백남길 외 2명의 인부로 하여금 실내 천장 붙임공사를 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공사를 지시하기 전에 미리 위험상황을 살피고, 벽면에 지주대를 보강하는 등으로 위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붙임공사를 하도록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건물외벽과 천장이 무너지면서 그 곳에서 붙임공사를 하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 4요추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면서 그 공사비용에 관해서는 각 분야별 공사에 따른 공사비 견적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김석배로부터 철거공사에 따른 공사비 견적서를 제시받고 김석배와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확정하고 철거공사를 하는 현장으로 가서 원심 공동피고인을 통하여 김석배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배효익으로부터 판넬작업에 따르는 공사비 견적서를 제시받고 그 공사비로 판넬작업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넬작업을 하기로 결정한 후 원심 공동피고인을 통하여 배효익에게 통보하여 판넬작업을 하게 한 다음 현장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을 통하여 배효익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1이 위 철거공사 당시 원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면서 김석배에게 철거할 부분을 지시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인이 그 현장을 수회 방문하여 건물의 붕괴에 따른 안전문제에 관한 말을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1이 이 사건 공사에 따르는 각 분야별 공사에 관하여 각 분야를 맡아 시공할 공사업자와 사이에 그 대금을 결정하고 그 작업내용에 관한 지시를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인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공사의 관리·감독업무를 위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일임하고 피고인 자신은 위 공사의 관리·감독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단순히 그 공사대금만을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지위에 있었다기 보다는 공사 전반에 관하여 직접 또는 원심 공동피고인을 통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지위에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공사에 따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