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검사)
[2]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하여 체납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하여 체납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4.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같은 해 초순경 매수한 서울 노원구 중계동 전 423㎡에 대한 취득세 717,79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95회계연도에 3회에 걸쳐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 합계 40,031,5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95. 1. 25.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고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노원구청장은 1995. 4. 10.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따른 각 취득세를 부과하고, 같은 달 20일경 각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피고인에게 모두 송달된 사실, 피고인이 경영하던 회사가 같은 달 27일경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조세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경영하던 회사의 공동주택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5. 1. 25.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일단의 토지에 아파트 130세대를 신축하던 중 주택 경기 위축에 따른 아파트미분양과 일산에서 신축 중이던 상가의 미분양 등으로 인한 극심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각 취득세의 납부기한인 1995. 4. 30. 이전인 같은 달 28일 부도가 났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대출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함과 아울러 연대보증까지 하였다가, 위 회사의 부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주택이 임의경매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하여 체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취득세를 체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취득세를 체납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체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