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판시사항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공2000상, 1138),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258 판결(공2000하, 2160),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공2001하, 23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권판암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그 명의신탁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매매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및 권판암과 피고 사이에 권판암의 최규헌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명의자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권판암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 및 권판암과 피고 사이의 이러한 약정은 피고가 권판암에게 자금운용을 위탁하면서 맡긴 위탁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권판암을 위하여 피고 명의로 매수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은 다음에 권판암으로부터 자신의 위탁금을 되돌려 받게 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권판암이나 그가 지정한 자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은 데 터잡아 권판암으로부터 집행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경락대금이나 기타의 각 비용을 수령하여 그 돈으로 경락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고, 따라서 그 계약의 기본적 성질은 위임으로서, 원고 및 권판암이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정산하기 위하여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 및 권판암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당사자 상호간에 정산을 위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이 종료되는 때에 그 당사자들인 원·피고와 권판암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형식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 2000. 9. 8. 선고 2000도258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 권판암 및 피고는 최규헌에 대한 위에서 본 각 대여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일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기로 한 합의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모두 피고가 취득하는 한편,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와 권판암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을 정산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 및 권판암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및 권판암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는 달리 하였지만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상고인이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과 쟁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