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는 전체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구상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부분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구상의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부담 비율만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자별로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부담 부분이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구상관계를 달리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5조 제1항 , 제760조 제1항
[2] 민법 제425조 제1항 , 제76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공1989, 1559),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244 판결(공1991, 279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공1998상, 254),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공1999상, 615),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9028 판결(공2000하, 2014),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공2001상, 50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제1항과 같은 사실인정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1차량의 운전자인 서인철로서는 당시 2차로상을 운행하면서 전방에 진행중인 트럭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또한 충격 이후 차로 변경시에는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핀 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2차량의 운전자인 위 허동춘으로서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서인철, 허동춘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과실의 정도에 비추어 위 서인철과 허동춘의 과실비율은 6 : 4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1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금액 중 피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10분의 6 상당액과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등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구상권 행사의 범위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2000. 8. 22. 선고 2000다29028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는 전체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구상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부분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구상의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부담 비율만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자별로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부담 부분이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구상관계를 달리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사고유형에 따라 피해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피해자 이경일, ② 위 이경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박익곤, 송노복, 유주연, 유계연, ③ 이 사건 2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김곡기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별로 각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하나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를 정하고, 각 피해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중 구상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부분의 비율을 정한 다음, 각 피해자별 공동면책금액 중 구상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하여 전체 구상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구상의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인 부담비율만을 정하여 전체 피해자에 대한 공동면책금액 전부에 대하여 단일한 부담비율을 적용하여 구상의 범위를 확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심리미진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