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의 의미
[2] 공장근저당권자가 공장의 부도로 대표이사 등이 도피한 상태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경비용역업체를 통하여 공장을 경비한 사실만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공장근저당권자가 공장의 부도로 대표이사 등이 도피한 상태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경비용역업체를 통하여 공장을 경비한 사실만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8조 제1항
[2] 민법 제758조 제1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① 창원시 (주소 생략) 소재 소외 대한공업 주식회사(이하 '대한공업'이라고 한다)의 공장에는 담금질용 켄칭유(Quenching Oil)가 밀봉되지 않은 보관탱크 2기와 지하 용기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위 저장탱크와 용기 주변에 지표수 등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관계로 1997. 6. 25. 집중호우로 인하여 위 공장 내에 빗물이 유입되자, 위 저장탱크와 용기로 빗물이 흘러 들어감으로써 그 곳에 보관중이던 위 켄칭유 합계 약 2t이 빗물과 함께 넘쳐 유출되어 인근 주남저수지 약 3,300㎡ 및 농경지 약 9,900㎡를 오염시킨 사실, ② 이에 위 주남저수지의 관리주체인 원고 시의 환경관리과에서는 위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합계 금 111,512,840원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 ③ 피고 은행은 대한공업에게 금전대출을 하면서 위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과 그 시설물 및 기계기구 일체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대한공업이 1996. 11. 29.경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대표이사 등이 도피하여 위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자, 피고 은행은 그 산하 창원지점을 통하여 공장근저당권자로서 그 담보물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1996. 12. 2. 경비용역업체인 소외 부성산업안전 주식회사(이하 '부성산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공장 내에서 위 공장의 제반 시설과 재산을 불순분자의 침입·파괴·방화 등 일체의 불순행위와 재해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또 대한공업 내에 "본 공장의 시설물 및 기계기구 일체는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거 당행에 설정된 담보물인바, 부당유출 및 인멸, 훼손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엄중 경고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과 기계기구 목록표를 부착하였으며, 그 때부터 부성산업은 2명의 경비원을 위 공장에 배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주·야로 이를 경비하여 온 사실, ④ 한편, 대한공업의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부성산업이 위 공장을 경비하는 중에도 체불임금의 해결을 위하여 1996년 12월 중순경까지는 위 공장을 자체적으로 가동하였고, 또 그 후 스스로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근로자 대표들은 후일의 공장 재가동에 대비하여 공장청소, 기계정비 등을 목적으로 수시로 위 공장을 출입하였으며, 1997년 6월 초순경에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파손되어 있던 위 공장의 지붕을 수리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고 은행이 부성산업과 사이에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경고문 등을 부착하여 위 공장을 경비한 것은 어디까지나 공장근저당권자로서 그 담보물의 멸실·훼손 및 도난을 방지하고자 하는 담보가치의 보전이 그 목적이었던 점, 따라서 부성산업이 위 공장을 경비하는 중에도 대한공업 소속 근로자들이나 그 대표들은 자유로이 위 공장을 출입하면서 공장청소, 기계가동 등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은행으로서는 그 출입을 제지할 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성산업의 업무내용도 담보물의 멸실·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단순한 감시·경비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저당권자에 불과한 피고 은행이 위 공장의 제반 설비 및 기계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점검하여 그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은행이 위와 같이 부성산업을 통하여 위 공장을 경비한 사실만으로 피고 은행을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