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2] 종중 회칙상 종중 재산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음에도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나 이사회 위임결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종중 회칙의 변경 없이 종중 회장이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종중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이에 따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종중 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후 종중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종중 재산의 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
[2] 종중 회칙상 종중 재산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음에도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나 이사회 위임결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종중 회칙의 변경 없이 종중 회장이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종중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이에 따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종중 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후 종중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종중 재산의 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공1992, 3135),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공1994하, 282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공1996하, 278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소외 1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고 따라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소외 1은 당초 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원고 종중의 회칙과 달리 1997. 3. 30. 개최된 원고 종중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그 후 같은 해 12월 7일(이 사건 소송계속 후임)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이사회에서 다시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뿐 아니라 같은 달 14일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 위 이사회에서의 소외 1에 대한 회장선출 결의를 추인하고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민·형사상 소송업무 일체를 소외 1에게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소외 1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이고 또한 그가 제1심에서 한 소송행위는 모두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내지는 종중 대표자의 선출과 그 절차 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 종중이 전주이씨 완풍대군의 15대손인 동수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되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중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종중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하는 취지의 상고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