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담 관계
판결요지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재건축조합측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그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질 수 있는 문제로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경우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관계에 의하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86 지상의 산호연립주택 및 상가 소유자 126명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외 조합을 결성한 다음, 1994. 1. 13. 재건축사업을 위한 시공회사 겸 사업시행대행자로 피고를 선정하는 한편, 소외 조합은 조합원들의 소유토지를 재건축사업토지로 제공하고, 피고는 그 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 등 부대시설을 시공하여 조합원들에게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84.86㎡의 아파트 1세대씩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아파트 및 상가 등 건축 시설물의 분양수입금으로 제반 공사비용을 충당하기로 하며, 위 무상공급분을 초과하여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분양우선권을 주되,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적용(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분양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1995 9. 16.경 위 가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33평형(전용면적 84.88㎡)의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43평형, 44평형(전용면적 각 114.92㎡)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은 '일반분양가액에서 4% 옵션이 포함된 33평형의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1995. 10.경 피고로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43평형, 44평형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한 원고들은 소외 조합 및 피고와 사이에 각 추가분양대금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직접 납부하기로 하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소외 조합과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분양계약서상 조합원들이 납부하기로 한 추가분양대금은 일반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에서 4% 옵션이 포함된 33평형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공제한 금액이었던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추가부담금과 일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 등을 가지고 1995.부터 1998.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외 조합에 대하여 공급한 이 사건 재건축사업 공사용역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