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판시사항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 판단유탈 내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2]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도급금액 중 노임 상당액을 변제하였다는 도급인의 주장 속에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도급인의 주장 취지를 명백히 하여 변제하였다는 노임이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주장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것으로만 보아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 내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 판결(공1987, 719),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540 판결(공1988, 51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 청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도급금액 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도급금액 중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전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 속에는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항변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취지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석명하고, 나아가 과연 피고가 주장하는 노임이 위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주장 취지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것으로만 보아 이에 대한 판단만을 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