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제6조, 제7조, 그 밖에 위 각 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공익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고 한 것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2. 1. 자 84마591 결정(공1985, 348),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다카2406 판결(공1989, 1210),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다9970 판결(공1999상, 1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제6조, 제7조, 그 밖에 위 각 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공익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고 한 것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12. 1. 자 84마591 결정, 1989. 7. 11. 선고 87다카2406 판결, 1998. 12. 11. 선고 97다99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재단 대표자가 정병만에게 판시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의 처분이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라고 하여도 선의의 제3자인 정병만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익법인의 이사회 결의나 대표기관의 대외적 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