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2]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나, 계쟁 토지 부분이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위 부과처분에 대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나, 계쟁 토지 부분이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위 부과처분에 대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공1995상, 1414),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공1997상, 33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공1998상, 589),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공1998하, 20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