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1. 6. 자 2017라1008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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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가처분신청이 보전처분제도를 남용하거나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가처분신청에 있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보전처분제도의 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의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4. 28.자 2017카단12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달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보전처분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거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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