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나20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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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판시사항

    1.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으며,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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