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8년 및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1,576,96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5,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피고인들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5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9]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10]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2024고합511』- 피고인 1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2022. 1. 12.경까지 ○○시 건설교통국 및 환경교통국의 공원녹지과장(5급)으로, 2022. 1. 13.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시 △△출장소의 산림과장(5급)으로 각 근무하였고, 이후 퇴직준비교육 기간을 거쳐 2024. 6. 30.경 정년퇴직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시 공원녹지과장, ○○시 △△출장소의 산림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가 진행하는 공원 및 녹지 조성 관련 공사의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경 ○○시 (이하 생략)에 있는 등산로 보행용 매트 등을 납품하는 ㈜☆☆☆(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 찾아가 대표이사 피고인 2에게 ‘○○시에서 진행하는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 등 사업에 공소외 3 회사의 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그 대가로 내 자녀 2명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 급여로 가장하여 금품을 지급해 달라, 공소외 3 회사의 직원으로 하면 나중에 적발될 수 있으니 ○○시 외 지역에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승낙한 후 동업자인 공소외 4를 통해 2021. 11.경 피고인의 자녀 피고인 3, 피고인 4를 충북 음성군에 있는 공소외 4가 운영하는 ㈜◇◇◇(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도록 하고, 공소외 2 회사에서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허위 급여 형식으로 금품을 지급하면 피고인 2가 그 비용을 공소외 2 회사에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2. 3.경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3, 피고인 4의 급여를 가장하여 각 2,998,8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83,576,9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83,576,96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24고합587, 2024고합637』-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2는 ○○시에 있는 등산로 보행용 매트 등을 제작하는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2(2024고합637)
피고인은 2021. 8.경 ○○시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로부터 ‘○○시에서 진행하는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 등 사업에 공소외 3 회사의 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그 대가로 내 자녀 2명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 급여로 가장하여 금품을 지급해달라, 공소외 3 회사의 직원으로 하면 나중에 적발될 수 있으니 ○○시 외 지역에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동업자인 공소외 4로 하여금 2021. 11.경 피고인 1의 자녀 피고인 3, 피고인 4를 충북 음성군에 있는 공소외 4가 운영하는 공소외 2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도록 하고, 공소외 2 회사에서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허위 급여 형식으로 금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그 비용을 공소외 2 회사에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2. 3.경 피고인 1에게 피고인 3, 피고인 4의 급여를 가장하여 각 2,998,81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83,576,96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83,576,96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1(2024고합587)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경 위 공소외 3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에게 뇌물을 요구하면서, 뇌물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시 외 지역에 있는 업체에 자신의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를 가장하여 금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2021. 12. 3.경부터 2023. 1. 5.경까지 피고인 2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83,576,960원의 뇌물을 수수하면서 마치 자녀들이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4고합805』-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피고인 3,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자녀이고, 피고인 1은 2020. 9. 25.경 ○○시 공원녹지과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2023. 12.까지 ○○시 공원녹지과장, 산림과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3
피고인은 2021. 11.경 피고인 1이 등산로 보행용 매트 등을 납품하는 공소외 3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2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녀인 피고인을 위 피고인 2의 동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도록 하고 급여를 가장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1의 지시를 받고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직원으로 허위 등재에 필요한 자신의 이력서, 자격증, 은행 계좌번호 등을 직접 위 피고인 2에게 제공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도록 도와주고, 그 급여를 가장하여 2021. 12. 3.경부터 202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1,788,48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1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1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4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3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직원으로 허위 등재에 필요한 자신의 이력서, 자격증, 은행 계좌번호 등을 피고인 3을 통해 위 피고인 2에게 제공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도록 도와주고, 그 급여를 가장하여 2021. 12. 3.경부터 202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1,788,48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 1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1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3은 산림기술자 자격증[자격번호: (자격번호 1 생략)(산림경영기술자 초급), (자격번호 2 생략)(산림경영기술자 중급), (자격번호 3 생략)(산림공학기술자 초급) (자격번호 4 생략)(산림공학기술자 중급)]의 취득자이고, 피고인 4는 산림기술자 자격증[자격번호: (자격번호 5 생략)(산림경영기술자 초급), (자격번호 6 생략)(산림공학기술자 초급)]의 취득자이고, 피고인 5는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 주식회사는 충남 아산시 (이하 생략)에서 조경식재사업 및 조경수 생산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은 충남 ♧♧시 (이하 생략)에서 입목 축적조사 및 영림계획 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은 충남 ♧♧시 (이하 생략)에서 산림, 토목설계 및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산림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3
피고인은 2021. 봄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산림인 휴게실’에 접속하여 ‘산림기사 등 자격증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을 보고 피고인 5에게 연락한 후 피고인 5에게 매월 6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기로 피고인 5와 합의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을 피고인 5에게 등기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2021. 3. 8.경부터 2024.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5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인 4
피고인은 2021. 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3을 통해 제2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피고인 5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기로 한 후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을 피고인 3을 통해 피고인 5에게 등기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2021. 3. 8.경부터 2024.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5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다. 피고인 5
피고인은 2021. 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매월 각 6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3, 피고인 4로부터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대여받아, 2021. 3. 8.부터 2024.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3과 피고인 4를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위 법인들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였다.
라. 피고인 ♤♤♤ 주식회사
피고인은 산림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2의 다항 기재의 일시에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 5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은 산림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2의 다항 기재의 일시에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 5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은 산림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2의 다항 기재의 일시에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 5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4고합807』- 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 지위]
피고인 1은 2014. 7. 28.경부터 2016. 1. 25.경까지 ○○시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지방녹지주사(6급), 2016. 1. 26.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시 △△출장소 산림과 지방녹지주사, 2016. 7. 29.경부터 2018. 7. 15.경까지 ○○시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지방녹지주사 등으로 근무하고, 2020. 9. 25.경 녹지사무관(5급)으로 승진하여 산림과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준비교육 기간을 거쳐 2024. 6. 30.경 정년퇴직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9는 2016. 11.경 ‘○○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 및 위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된 ㈜◎◎◎, ▷▷▷㈜ 등 3개 회사의 대표로서, 위 3개 회사의 인사, 회계,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공소외 1은 2016. 3.경부터 ○○시 민간공원 조성사업 중 ‘○○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 10.경 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 등 3개 회사의 대표인 사람이다. 공소외 5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개발의 대표이며, 2020.경부터 ‘○○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16. 5.경 ○○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처 공소외 6 등이 소유한 ‘○○시 □□동 (지번 1 생략)’ 일원의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설계용역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공소외 1에게 ‘○○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편의를 봐줄 테니 내가 진행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설계용역대금 68,000,000원을 대신 납부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설계용역업체인 ㈜▽▽엔지니어링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으로 위 주택단지 조성사업 설계용역대금 명목의 6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1로부터 68,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9
가. 피해회사 ㈜◎◎◎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공소외 1이 ○○시장에게 ‘○○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리를 제보하는 등 문제제기를 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공소외 1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던 피해회사인 ㈜◎◎◎의 자금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15.경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자금 300,000,000원을 공소외 1이 운영하는 ㈜★★대부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입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5.경부터 202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650,000,000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회사 ▷▷▷㈜ 관련 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피해 회사인 ▷▷▷㈜가 ‘○○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에 자금집행을 위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거래업체에 집행된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21. 9. 3.경 피해 회사가 ㈜◀◀◀기술경영개발원에 용역관련 대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신탁㈜에 제출하여 ㈜◀◀◀기술경영개발원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21. 9. 3.경 200,000,000원, 같은 해 12. 6.경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기술경영개발원으로부터 위 자금을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회사 ㈜◁◁◁ 관련 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피해회사인 ㈜◁◁◁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30.경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자금 100,000,000원을 피고인 10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한 후 수표로 출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30.경부터 2023.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465,100,000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1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공소외 5에게 ‘○○시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청 환경교통국장 공소외 7 등에게 로비하여 (유)■■개발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 무렵 ○○시 (이하 생략)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 공소외 5로부터 ‘○○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알선ㆍ청탁의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4 순번 2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 9에 대한 비리를 제보하는 등 문제제기를 하여 피고인 9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 자금을 위 문제제기 등 무마의 대가로 공소외 1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공소외 1을 만나 문제제기 등 무마 및 그 대가로 지급할 금액 등에 대하여 합의해주고, 피고인 9에게 공소외 1과 합의된 금액 300,000,000원과 그 돈을 입금할 ㈜★★대부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9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2024고합511] - 피고인 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2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8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 회사와 ○○시청 계약현황(2018년 ~ 2024년 현재) 및 각 계약 상세내용
1. 각 수사보고[○○시청 압수물 등 분석보고 - 피고인 1의 인사 기록카드, 업무분장표, ○○시청 공원녹지과 조직도 확인, 피고인 1 자녀 허위급여 지급분 공소외 3 회사에서 공소외 2 회사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사실 확인, 공소외 2 회사의 급여명세서 첨부, 공소외 2 회사 음성공장 출퇴근 기록부 첨부, 피의자 피고인 1 관련 계좌거래 내역 CD 첨부] 및 그 각 첨부 서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 증거배제결정]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제2회, 피고인 2, 공소외 4 대질) 중 피고인 2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17, 38)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살펴본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참조). 한편,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뇌물수수 행위와 피고인 2의 뇌물공여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피고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하였으므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는 피고인 2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다. ○ 위 증거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절차까지 마쳤으나,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위 증거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4고합587, 2024고합637] - 피고인 1, 피고인 2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8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2의 진술기재(피고인 1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 회사와 ○○시청 계약현황(2018년 ~ 2024년 현재) 및 각 계약 상세내용
1. 각 수사보고[○○시청 압수물 등 분석보고 - 피고인 1의 인사 기록카드, 업무분장표, ○○시청 공원녹지과 조직도 확인, 피고인 1 자녀 허위급여 지급분 공소외 3 회사에서 공소외 2 회사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사실 확인, 공소외 2 회사의 급여명세서 첨부, 공소외 2 회사 음성공장 출퇴근 기록부 첨부, 공소외 3 회사 컴퓨터 포렌식 분석: 피고인 3, 피고인 4 가공급여] 및 그 각 첨부 서류 [2024고합805] -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1. 피고인 3, 피고인 4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5,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2, 공소외 4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3과 피고인 4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
1. 각 수사보고[피고인 5와 피고인 3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피고인 4 제출 자료 검토 - 국가공인자격증 대여 관련, 피고인 3 제출 자료 검토 - 국가공인자격증 대여 관련, 피고인 3과 피고인 4가 받은 자격증 대여료 확인, 피의자 피고인 3, 피고인 4의 자격증 대여 기간 확인 - 건강보험 가입 내역, ○○시청 압수물 등 분석보고 - 피의자 피고인 1의 인사 기록카드, 업무분장표, ○○시청 공원녹지과 조직도 확인, 공소외 2 회사의 급여명세서 첨부, 공소외 2 회사 음성공장 출퇴근 기록부 첨부, 공소외 3 회사 컴퓨터 포렌식 분석: 피고인 3, 피고인 4 가공급여] 및 그 각 첨부 서류 [2024고합807] - 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1. 피고인 1, 피고인 9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0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9, 공소외 10의 각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1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9의 법정진술(피고인 1에 대하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13, 공소외 14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5, 공소외 5, 공소외 16, 공소외 5,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및 진술인이 피고인 10과 나눈 통화내용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1, 23, 24)
1. 합의서, 사업관리(PM) 용역계약서, 내용증명, 부동산 매매계약서, 기술용역표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26, 127, 135 내지 137)
1. 각 수사보고[법인등기부 첨부, ◆◆◆가 ▽▽엔지니어링에 송금한 6.800만 원 관련 과세자료 확인, 고발인이 용역계약 대금 6,800만 원을 지급한 대상토지의 소유자가 피의자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6인 사실 확인, 고발인 제출 ○○시 □□동 뉴스테인신축공사 관련 계약서 비교 분석 첨부, ㈜▽▽엔지니어링이 피고인 1과 ‘○○시 □□통 토지’에 대한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확인, 본 건 관련 민간공원 조성사업 개요 및 사업일정 등 확인, ○○시청 압수물 등 분석보고 - 피고인 1의 인사 기록카드, 업무분장표, ○○시청 공원녹지과 조직도 확인, 피고인 1이 ‘○○시 □□동 주택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시청에서 징계받은 사유 등 분석(감봉 3개월) - ○○시청 압수 자료 분석, 피의자 피고인 1이 ‘○○시 □□동 주택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시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에 배우자(공소외 6)의 명의를 내세워 동일한 부지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한 사실 확인, 피의자 피고인 1이 2016.~2017.경 중앙공원 관련 사업의 ○○시청 업무담당자로 직무를 수행한 사실 확인 - ○○시청 압수 자료 분석, ▽▽엔지니어링에서 압수한 ◆◆◆와의 계약서 2부 확인 첨부 - 허위계약 정황, 피의자 피고인 9 운영 ㈜◁◁◁ 등 회계자료 분석 - 피고인 9 가지급금 등 관련, 본건 사업 관련 ▷▷▷와 ▼▼▼신탁의 신탁계약서 내용 확인 - 자금집행의 실질적 처분권자는 ▷▷▷, ▷▷▷㈜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피의자 피고인 9의 법인자금 보관자 지위 확인]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 증거배제결정]
○ 피고인 1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외 1의 고발장, 진술서,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2, 17, 27, 172, 223)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살펴본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참조). 한편,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의 뇌물수수 행위와 공소외 1의 뇌물공여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외 1의 고발장, 진술서,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하였으므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는 공소외 1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다. ○ 위 증거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절차까지 마쳤으나,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위 증거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공여자 피고인 2에 관한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형법 제13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3, 피고인 4: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의 취득사실 가장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1조 제1항(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의 점, 각 자격증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5: 각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1조 제2항(각 자격증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각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1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1조 제2항(각 자격증별로 포괄하여) ○ 피고인 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3, 피고인 4: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 피고인 10: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업무상횡령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그 형이 더 무거운 공여자 피고인 2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3, 피고인 4: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5,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의 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9: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10: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9: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1, 피고인 5: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10: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3, 피고인 4: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 피고인 1: 형법 제134조 후문 ○ 피고인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추징금 산정]
○ 피고인 1: 151,576,960원(= 판시 2024고합511 범죄사실 수뢰액 83,576,960원 + 판시 2024고합807 제1항 범죄사실 수뢰액 68,000,000원) ○ 피고인 10: 20,000,000원(판시 2024고합807 제3의 가항 범죄사실 수수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그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을 소비 또는 처분하지 아니한 채 알선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면 그 금액 상당을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3.경 ○○시청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공소외 5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현금을 그대로 공소외 5에게 반환하였다거나,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며,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일단 소비한 뒤 사후적으로 같은 금액의 돈을 공소외 5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추징할 수 없는 것이 아닌바, 피고인이 2025. 1. 7. 공소외 5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을 추징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 피고인 1, 피고인 5,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피고인 10: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수사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부적법한 공소제기다.
2. 관련 법령
■ 검찰청법제4조(검사의 직무)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310호 2022. 9. 10. 제정 및 시행)제2조(적용범위)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법경찰관 등이 송치한 범죄 및 검찰청 수사과ㆍ조사과 등에 소속된 검찰수사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대검찰청예규 제1491호 2025. 6. 26. 일부개정)제58조(사건송치)수사과ㆍ조사과 등 검찰수사관을 부서장으로 보임한 부서 소속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 주3)의 사건송치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명의로 소속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1호로 구성된 수사팀에 속한 검찰수사관의 경우, 소속 고검장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3.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해석 기준
가. 검찰청법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의 직무 중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소검사가 수사검사의 수사결과를 검토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기소의 당부를 검토한 후 기소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취지의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및 취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된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검사의 ‘수사개시’는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과 검사 중 최초로 수사를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개념으로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대비되는 검사의 직접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4. 이 사건의 적용
가. 관련 법리
수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ㆍ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참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범죄인지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은 2022. 12. 28.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 위 고발장의 내용은 ‘○○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1의 강요로 고발인이 공소외 9에게 6,800만 원을 보냈다.’는 것인 사실,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과 소속 검찰수사관은 2023. 2. 24.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1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진행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2024고합807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 증거기록 1권 467-5면, 증거목록 순번 2, 증거기록 1권 539~551면), 이러한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과 소속 검찰수사관의 활동은 범죄에 관한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으로서의 활동으로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후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과 소속 검찰수사관들이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한 후 사건이 송치되었고,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 등을 거친 뒤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검찰청 수사과 소속 검찰수사관이 직접 수사하여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송치받은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송치한 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해석 범위를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의 일반사법경찰관에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검찰청법 제47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2항에 따르면 검찰청 직원으로서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검찰청 수사과ㆍ조사과는 검사실과는 별개의 송치기관으로 수사과ㆍ조사과 소속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 사법경찰관리로서 직급에 따라 사건을 직접 인지하거나 검찰에 접수된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수사관 명의의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검사장)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점에서 일반사법경찰관의 송치와 성격이 유사하다.
② 2021. 1. 1.부터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와 일반사법경찰관의 관계가 상호협력 관계로 변경되었고, 사법경찰관인 검찰수사관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도록 하면서 직접수사 개시 범위도 축소되는 등 법적 지위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이 형사절차를 개시하여 송치를 예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검사가 직접 형사절차를 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검사가 직접 형사절차를 개시한 경우 수사결과를 독립적인 지위에서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도록 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송치한 범죄’는 동일하게 취급함이 상당하고, 대검찰청예규인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은 제1차적인 수사종결권이 없기 때문에 일반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3장에는 검찰 소속 사법경찰관의 송치절차, 첨부 서류 등 관련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하고,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하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9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1
1) 판시 2024고합511 범죄사실(공여자 피고인 2 관련 뇌물수수) 및 2024고합587 제2항 범죄사실(범죄수익의 취득사실 가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시청 공원녹지과장, 산림과장으로 근무한 사실 및 피고인의 자녀 피고인 3, 피고인 4가 공소외 2 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피고인의 자녀들을 ○○시 외 지역에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가장하여 금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자녀들의 취업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자녀들은 실제로 공소외 2 회사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뇌물수수의 방편으로 허위 직원으로 피고인의 자녀들을 등재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년인 피고인의 자녀들이 공소외 2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것을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시 2024고합807 제1항 범죄사실(공여자 공소외 1 관련 뇌물수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8.경 ▶▶▶이엔지 명의로 ○○시 □□동 (지번 1 생략) 일원의 약 10,000㎡ 토지에 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동 테라스하우스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엔지니어링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그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테라스하우스 조성사업이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이엔지를 피고인 9에게 양도하였다. 공소외 1이 2016. 5.경 ◆◆◆ 명의로 ▽▽엔지니어링과 ○○시 □□동 (지번 1 생략) 일원의 약 50,000㎡ 토지에 뉴스테이 신축공사(이하 ‘□□동 뉴스테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알지 못하고, 공소외 1에게 그 설계용역비를 대신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바, 공여자인 공소외 1과 수뢰자인 피고인 사이에 금품수수에 관한 의사합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이 ○○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하 ‘중앙공원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담당자가 아니었으므로 해당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편의제공을 공소외 1에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4
판시 2024고합805 제1항 범죄사실(범죄수익의 취득사실 가장방조)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1의 뇌물수수 범행의 방편으로 피고인들이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를 수령한 것이고, 당시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출근대기를 지시받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일 뿐이며, 그 돈을 피고인 1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 9
판시 2024고합807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4 기재 범죄사실(피해회사 ◎◎◎에 대한 업무상횡령), 제2의 나항 범죄사실(피해회사 ▷▷▷에 대한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해당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1)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하 ‘꽃동산공원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비위 제보를 무마하기 위하여 공소외 1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에 3억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1인주주인 ♠♠♠가 꽃동산공원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고 그 사업권을 순차로 양수받은 ◎◎◎ 및 ▷▷▷가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한 공소외 1의 기여 및 자금투자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차원에서 위 돈을 지급한 것이며, 이는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법률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꽃동산공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범죄사실에 관하여, 법인자금 합계 1억 원을 인출하면서 공소외 16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한 것은 피해회사가 공소외 17 법무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을 변제하기까지 복잡한 자금입출금 과정을 회계상 불충분하게 반영하여 기입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인출된 1억 원이 같은 해 6. 28. 다시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
3) 제2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비록 ◎◎◎와 ◀◀◀기술경영개발원 사이에 실제 사업관리(PM)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꽃동산공원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가 그 사업권을 ◎◎◎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승계되지 않는 용역대금지급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피해회사를 공동운영하는 피고인과 ♥♥건설 경영진 사이에 협의를 거쳐 ◀◀◀기술경영개발원이 용역대금을 대신 수령한 다음 피고인 10 등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그에 맞춰 자금집행서류를 작성한 것이었는바, 이는 법률관계 실질에 부합하는 자금집행으로 볼 수 있다.
2. 판시 2024고합511 및 2024고합587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 피고인 1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 ▲▲▲ 대표인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 ○○시청 산림과장인 피고인의 비위에 관한 제보를 하였고, 대구지방법원에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자녀인 피고인 3, 피고인 4의 계좌로 공소외 2 회사가 합계 83,576,96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조경, 임업을 영위하는 4개 업체가 2021. 4.경부터 2023. 9.경까지 약 1억 8,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발견하였으며, 근로소득세원천징수 관련 국세청 자료를 통해 위 돈이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피고인 3, 피고인 4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2024고합511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 증거기록 1권 1917면). 〈피고인 3, 피고인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생략〉
2) 공소외 3 회사는 ○○시청과 조경, 공원, 임업관련 공사, 물품 등의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연도별 계약규모는 2018년 6건, 9,656만 원, 2019년 8건, 1억 420만 원, 2020년 15건 2억 9,370만 원, 2021년 26건, 2억 55만 원, 2022년 42건, 19억 9,141만 원, 2023년 51건, 5억 9,746만 원, 2024년 10건 5,618만 원이다(2024고합587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479~480면). 피고인 2와 공소외 4는 각자대표로서 공소외 3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공소외 4는 2015.경 공소외 18 명의로 공소외 2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공소외 2 회사의 총괄 급여대장 및 피고인 3, 피고인 4의 급여명세서에는 피고인 3, 피고인 4가 2021. 11. 1. 공소외 2 회사 음성지점 팀장으로 입사하여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매월 실지급액 약 299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위 기간 공소외 2 회사 음성지점 출퇴근 기록부에는 피고인 3, 피고인 4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공소외 4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급여로 지급한 83,576,960원에 대하여 공소외 3 회사에서 2022. 4. 26.부터 2023. 2. 16.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3,820,100원을 송금하여 보전해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외 3 회사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을 정리한 서류 및 해당 물품 발주서 4부를 제출하였고, 공소외 3 회사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수사기관이 발견한 ‘♣♣인력 하역비 내역_220224.xlsx’ 파일에는 다음 장의 표와 같이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지급된 내역을 공소외 3 회사가 직접 관리한 내용이 확인되었다(2024고합511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5, 증거기록 1권 3610~3616면, 증거목록 순번 33, 증거기록 1권 4314~4327면, 2024고합587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56, 증거기록 1592면).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인력 하역비 파일 내용 생략)
4) 피고인 3은 2015. 2.경 ♧♧대학교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한 후 2017.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목재에서 근무하였으며, 2019. 2.경부터 2021. 10.경까지 ○○시 (이하 생략)에서 ‘(카페 상호 생략)’을 운영하다가 휴업하고, 2021. 10.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4가 운영하는 수학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다. 피고인 3은 위 기간 근로소득으로 ♧○목재에서 월 250만 원, 학원에서 월 290~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4는 2016. 2.경 ♧△대학교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시 ♧□동 소재 학원에서 수학 전임강사를 하였고, 2018. 7.경부터 현재까지 ○○시 소재 학원에서 수학 과목 대표를 맡거나 본인 명의로 수학 학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4의 연도별 종합소득액은 2018년도 11,114,600원(사업소득), 2019년도 16,470,244원(사업소득), 2020년도 12,671,560원(사업소득), 2021년도 21,056,402원(사업소득, 근로소득), 2022년도 68,614,547원(사업소득, 근로소득), 2023년도 65,920,491원(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확인된다(2024고합511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 증거기록 1권 2824면, 증거목록 순번 36, 증거기록 1권 4364면).
5) 피고인 3이 카페를 운영하였던 건물의 1, 2층은 사무실(1층: 83.33㎡, 2층: 120.7㎡), 3, 4층은 단독주택(3, 4층: 각 120.58㎡)이고, 위 건물은 2017. 10. 26.자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해 피고인 3과 피고인 4가 지분 1/2을 각 소유하고 있으며, 위 건물과 ○○시 (이하 생략)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2,510만원, 채무자 피고인 4, 근저당권자 군위농업협동조합의 2017. 11. 3.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음 장의 표와 같이, 피고인 4는 2022. 1. 23.부터 2023. 2. 7.까지 합계 7,9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은 그대로 ‘공소외 6(♧☆부동산개발)’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이체되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배우자 공소외 6 명의로 ○○시 □□동 산을 취득하면서 대출금이 18억 원 발생하여, 피고인 4에게 돈을 받으면 바로 배우자에게 송금해주고, 배우자가 그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4고합511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4, 증거기록 1권 2826~2827면, 증거목록 순번 36, 증거기록 1권 4382면, 증거목록 순번 39, 증거기록 1권 4499면).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피고인 4가 2022. 1. 23.부터 2023. 2. 7.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
(표 생략)
나. 관련 법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면, 공소외 2 회사에서 피고인의 자녀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허위 급여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은 공소외 3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 3, 피고인 4가 공소외 2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된 경위 및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급여로 제공된 돈이 피고인에게 이전되거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지출된 점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그 뇌물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자녀 피고인 3, 피고인 4를 공소외 2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적극)
가) 공여자 피고인 2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봄 또는 여름경부터 공소외 3 회사 사무실에 찾아와 ○○시가 진행하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공소외 3 회사가 참여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테니 금품을 제공해 달라고 먼저 요구하였고, 처음에 바로 응하지 않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피고인이 두 번째로 요구할 때는 본인이 회사를 안 되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으며, 당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압박을 느껴 피고인의 요구를 수락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법인 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하자 ○○를 벗어난 곳에 있는 회사에 자녀 피고인 3, 피고인 4를 직원으로 등재해서 급여 형식으로 달라고 하였고, 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월 1,000만 원으로 이야기가 나왔으나 조정을 통해 1명당 세후 300만 원씩 맞춰서 월 6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공소외 2 회사에서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면 이에 맞춰 공소외 3 회사에서 물건대금 명목으로 전부 입금해주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피고인 2 2024. 9. 27.자 녹취서 3~7, 29면). 피고인 2의 법정진술에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된 동기, 공무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받으면서 본인이 느꼈던 감정, 피고인과 구체적인 지급방식 및 지급규모를 협상하였던 과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합리성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만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2) 공여자 피고인 2의 법정진술은 아래 ‘나), (1)’항에서 살펴볼 공소외 3 회사의 공동운영자 공소외 4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일치하고, 공소외 3 회사가 작성한 물품 발주서 및 공소외 3 회사 직원 컴퓨터에서 발견된 피고인 3, 피고인 4의 급여 내역을 관리한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도 부합하며,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히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다. 특히,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2021. 8.경 직원 등재를 하자고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다른 곳에 등재가 되어있으니 조금 기다리라고 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피고인 2 2024. 9. 27.자 녹취서 25면),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정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3, 피고인 4가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피고인 5에게 빌려주어 ♡♡♡, ♤♤♤의 직원으로 각 등재되었던 사정과도 부합한다.
(3) 피고인 2의 뇌물공여 혐의는 중앙공원 조성사업의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한 비위사실을 수사하면서 피고인 자녀들의 계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고, 피고인 2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참고인 조사(대질조사 포함),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공소제기, 증인신문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하여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를 자백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 관한 거짓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거나 금품 수수 경위를 왜곡하여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2가 얻게 될 이익이나 회피할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4가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돈의 뇌물성
(1)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과의 2024. 6. 25.자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과정에서 공소외 2 회사 실질적 대표인 공소외 4는 ‘피고인 3과 피고인 4는 공소외 2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2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3 회사의 영업을 위해 ○○시청 담당 공무원의 자녀인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2024고합511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5, 증거기록 1권 3194~3195면, 증인 공소외 4 2024. 10. 21.자 녹취서 4면).
(2) 한편, 피고인은 실제 공소외 2 회사에 피고인 3, 피고인 4가 채용되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은 정당하게 수령한 급여로서 뇌물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3, 피고인 4를 공소외 2 회사 직원으로 등재한 것은 피고인에게 우회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관을 꾸민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그 돈의 뇌물성을 부인할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 피고인 4가 공소외 2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방식은 피고인과 피고인 2가 금품 수수의 합법적인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안한 것이고,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인 3, 피고인 4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면접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가 있었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소외 2 회사 임직원 누구와도 근로계약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로 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② 공소외 2 회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채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 공소외 2 회사 계좌거래내역에서 피고인 3, 피고인 4의 연말정산환급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출금된 내역이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지급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 3, 피고인 4를 직원으로 등재한 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소외 2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그 금액만큼 공소외 3 회사로부터 보전받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소외 2 회사는 관련 법령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2021년도 매출 및 영업이익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직원을 채용할 필요성이나 추가 급여를 감당할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③ 피고인 3, 피고인 4가 공소외 2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된 이후 한 번도 회사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공장장 등 관리자급 수준의 급여가 1년이 넘도록 지급되었는데, 피고인 3과 피고인 4가 그와 같은 대우를 받을 만한 특별한 업무경력이나 자격증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단지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의 보수를 현저히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으로서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3, 피고인 4가 공소외 2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보상차원이었다는 취지의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기간 피고인 3, 피고인 4는 그전부터 해오던 학원 운영 및 강사활동을 계속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인한 ♡♡♡, ♤♤♤의 직원 지위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지급된 비정상적인 급여를 설명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시청 공원녹지과, 산림과의 부서장으로서 공소외 3 회사가 생산하여 ○○시청에 납품하는 물품의 발주, 검수 등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고 해당 물품발주 등에 관한 공문에 결재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개시되어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시점과 맞물려 공소외 3 회사의 ○○시에 대한 계약 규모가 전년도 대비 9배 이상(2021년도: 2억 55만 원, 2022년도: 19억 9,141만 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되기도 하는바, 피고인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 수수된 것으로서, 공여자 피고인 2가 합계 8,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피고인 측에게 공여한 것에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뇌물수수의 주체를 피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적극)
(1) 피고인과 피고인 2가 금품 수수의 방편으로 피고인 3, 피고인 4를 공소외 2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을 고안하였고, 피고인 4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일부 기간 제외) 매월 600만 원씩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여자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본인은 2021. 12.경부터 2023. 1.경까지 급여 형태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지급한 것이고, 도중에 2022.경 즈음에 피고인이 그 급여를 받아간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뇌물 공여를 그만하려고 한 번 이야기를 했을 때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하라고 거절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인 피고인 2 2025. 4. 9.자 녹취서 14~15면), 피고인 2 입장에서 피고인 3, 피고인 4를 위해 금품을 제공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뇌물수수의 주체는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자녀들은 피고인과는 별도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성년으로서 독립적인 소득활동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받은 금품이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피고인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녀들 명의로 된 ○○시 (이하 생략) 소재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3은 피고인 4와 함께 거주하다 위 건물 4층으로 이사하였던 점, ② 피고인 3과 피고인 4의 명의로 된 위 건물이 준공될 시점에는 피고인 4가 대학교를 막 졸업하였을 시기로서, 피고인 3, 피고인 4 둘 다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에도 ○○시 ♧▽읍 소재 606㎡ 면적의 대지에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인 4 명의로 은행에서 대규모 대출을 진행하였는바, 그 명의를 피고인 3과 피고인 4로 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을 회피하여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점, ④ 피고인 3은 2021. 8.경부터 2023. 1.경까지 피고인 4가 운영하는 수학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였음에도 위 기간 피고인 4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3이 피고인 4에게 매월 30~40만 원씩 이체하였으며, 피고인 4는 2021. 1. 23.부터 2023. 2. 7.까지 본인과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친 금액인 매월 600만 원씩(일부 기간 제외)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그대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18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되었는바, 위 시기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사이에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분배에 관한 약정(예를 들어, 피고인 3이 급여로 받은 300만 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피고인 4는 급여로 받은 300만 원과 피고인 3에게 학원 강사비로 지급할 300만 원을 포함해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인은 600만 원을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녀들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채용되어 출근하지 않는 상태에서 월급으로 300만 원씩 받고 있는 것을 중간에 피고인 3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급여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 결국 피고인에게 이전되거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판시 2024고합805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이 피고인 1의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뇌물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공소외 2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가장하여 피고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 1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한 피고인 1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공소외 2 회사의 임직원 누구와도 근로조건을 협의한 적이 없으며, 자신들의 근무 장소, 직책,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회사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매월 세후 3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수수하는 등 정상적인 채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이례적인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연령이나 사회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이 공소외 2 회사 직원으로 등재된 것이 단지 형식적인 외관에 불과한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본인 명의로 학원을 운영하거나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가 되어있었음에도, 공소외 2 회사 측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다른 회사와 중복으로 등재가 가능한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2를 통해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대기를 지시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은 출근 면제 지시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소속된 회사의 담당자가 아닌 피고인 2로부터 듣고 이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믿기 어렵고, 당시 공소외 2 회사 음성지점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들이 정상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 역시 그전부터 해오던 학원 운영 및 강사활동을 계속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판시 2024고합807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 피고인 1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88.경 산림청 임업기원보 9급 공채로 합격하였고 1995.경 ○○시청 공원관리사무소로 전입하여 2024.경 퇴직 전까지 계속 ○○시청에 근무하였으며, 근무하는 동안 ♧◎◎도립공원, 공원녹지과, 산림과 3개 부서를 순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6.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시청 △△출장소 산림과에서 근무하였고, 2016. 7. 29.경부터 2018. 7. 15.경까지 ○○시청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계 팀장(주무계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당시 ○○시청 공원녹지과 업무분장 내역에 따르면, 공원관리계 팀장의 업무 내용은 ‘공원관리업무 전반, 민간공원조성 사업추진 전반’이다. 수사기관은 ○○시청에서 압수한 파일 중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중앙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신자 또는 발신자가 ‘▲▲▲ 대표 공소외 1’로 된 13건의 공문을 확인하였고, 해당 문서의 결재자(기안, 검토, 최종결재 포함)에 피고인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7, 증거기록 2권 3793면).
2) 피고인은, 2015. 7. 6.경 직무 관련업체인 ♧◁농약사 대표인 공소외 19를 차명대표로 내세워 ▶▶▶이엔지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시 □□동 산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등 4필지에 전원주택 조성사업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등의 징계사유로 2018. 7. 31.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위 징계와 관련한 ○○시 감사담당관실 조사과정에서 ‘배우자 공소외 6 소유인 ○○시 □□동 산 (지번 4 생략), (지번 1 생략)번지 2필지를 전원주택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엔지를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1, 증거기록 2권 3748~3750면).
3) ▶▶▶이엔지와 ▽▽엔지니어링은 2015. 8.경 □□동 테라스하우스 조성사업에 관한 용역금액 5,300만 원의 ‘○○시 주택부지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하고, 2015. 8. 31. ▶▶▶이엔지 농협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서 ▽▽엔지니어링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65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엔지니어링의 대표 공소외 9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9의 소개로 □□동 테라스하우스 조성사업의 사업자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위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초기에 ▶▶▶이엔지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2016. 5.경 피고인에게 중간결과물을 전달하고 거의 최종단계까지 갔을 때, 설계대상 부지가 변경(면적 증가)되었다고 하면서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여 별도로 잔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6, 증거기록 2권 3568, 3574면).
4) 피고인 9는 ○○시 □□동 (지번 5 생략), (지번 2 생략) 임야의 소유자 공소외 20, 공소외 21과 2016. 2. 11. 매매대금 30억 원, 계약금 3억 원에 위 임야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소외 14는 2017. 3. 24. 피고인 9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목록 순번 135, 증거기록 3권 5193~5197면). 내용증명서수신인: 피고인 9발신인: 1. 공소외 142. 공소외 22통지할 내용2. 귀하는 2016. 1. 중순경 본인에게 ○○시 □□동 (지번 5 생략), (지번 2 생략) 임야는 개발되는 지역으로 경치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건축해서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하고, 임야의 도로쪽 앞부분의 소유주가 귀하의 지인인 ○○시청 공무원 피고인 1씨라고 하면서 우리는 뒷부분을 매입해서 공동개발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하였습니다.3. 피고인 1이 귀하한테 뒷부분 임야를 매입해서 공동개발을 할 것을 제안했고, 귀하는 같은 내용을 공소외 10에게 제안하여 동의를 받고, 개발사업 주체는 공소외 10이 맡아서 하기로 했다고 하였고, 그 후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 1 소유의 임야와 우리가 매입할 임야를 법인에 편입하여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4. 귀하는 계약금 3억 원 중 귀하와 공소외 14, 공소외 22이 각 1억 원씩 부담하여 귀하 명의로 우선 계약을 하고, 잔금은 공소외 10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5. 그 후 공소외 14은 공소외 22를 만나서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고, 같이 1억 원씩 분담하여 공동매입에 참여하기로 하고, 귀하는 2016. 2.에 계약을 한다고 하여 공소외 14은 2016. 1. 25. 5,000만 원, 2016. 2. 5. 5,000만 원, 공소외 22은 2016. 2. 5. 1억 원을 귀하에게 각 수표로 지급하였습니다.7. 공소외 14과 공소외 22은 귀하를 믿고 계약서 내용은 의심하지 않고 분담금을 전달하고, 공소외 10과 귀하는 수차례 피고인 1을 만나서 향후 진행계획 등을 협의하였다고 하였고, 또한 귀하는 잘 아는 업체에 개발계획 및 인허가 관련 용도도 의뢰하였다고 하였습니다.8. 본인은 2016. 2. 하순 귀하와 동반해서 해외출장 중에 있을 때, 피고인 1이 귀하한테 SNS로 우리가 계약한 임야 소유주 측에서 계약금 배액(167%)을 해줄 테니 해약하자고 한다면 연락이 왔는데, 귀국하여 협의하자고 하였고,귀국 후에 귀하와 공소외 14, 공소외 10 세 사람이 모여서 협의한 결과 임야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피고인 1이 자금 부담이 있을 것 같고,이미 마음이 좀 떠난 것 같은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 해제시에 통상 2배 받는 것이니 2배를 한번 요구해보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167%라도 배상받고 해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귀하가 피고인 1에게 연락을 하고 결론을 내려 달라고 했더니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9. 그런데 공소외 10은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되어 계약금만 날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귀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소외 10과 함께 공소외 14와 공소외 22가 부담한 돈을 배상해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이 경과한 후에 귀하는 PF를 발생시키면서 잔금을 치를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임야 소유주측에 계약대로 진행하자고 했으나 잔금 지급기일 지나 거절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공소외 10은 2016. 11.경 피고인 1을 만나서 ‘만약 이제라도 잔금을 치러서 우리가 매입하기로 한 임야를 취득하면 처음에 약속한대로 공동으로 임야를 개발할 의사가 있느냐’고 문의를 했는데 공동으로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12. 귀하는 매매목적물의 임야는 전원주택지 개발된다고 하였고, 임야의 도로쪽 앞부분의 소유주가 귀하의 지인인 ○○시청 공무원 피고인 1이라고 하였으나 소유관계는 없으며, 위와 같은 정황을 살펴보면, 임야 시세가 1평당 175,438원인데 1평당 413,907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는 것은 귀하와 피고인 1, 공소외 20 등이 합동하여 공소외 14와 공소외 22를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13. 귀하는 공소외 23과 공소외 22의 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을 속여 이득을 취득하기 위함으로 보여지고, 귀하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공소외 14와 공소외 22가 지불한 계약금 2억 원의 2배인 4억 원(계약금 원금 및 위약금)을 청구합니다.2017. 3. 24.발신인 1. 공소외 14 (인)2. 공소외 22 (인)위 대표발신인 공소외 14 (인)
5) 공소외 1은 2023. 8. 18. 수사기관에서 □□동 뉴스테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과 계약한 경위를 진술을 하면서 ‘실제 만나거나 계약사항에 대한 조율이 없이, 팩스로 계약서만 왔다 갔다 했다.’고 진술하면서 ◆◆◆의 직인만 날인된 계약서 1부, ◆◆◆와 ▽▽엔지니어링의 직인이 모두 날인된 계약서 1부를 제출하였다. 이후 수사기관은 2024. 6. 25. ▽▽엔지니어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소외 1이 제출한 계약서 2부와 동일한 계약서를 확인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8, 증거기록 2권 3894면).
6) 피고인의 배우자 공소외 6 명의로 2018. 11. 5.경 ○○시 □□동 산 (지번 6 생략), (지번 1 생략)번지 임야에 대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고, 2019.경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시청에서 재직할 당시 사용하였던 PC에서 ○○시 □□동 산 (지번 4 생략), (지번 1 생략)번지 임야에 대한 전원주택 조성사업과 관련한 2019. 9.경 문서파일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9는 공소외 6 명의 계좌로 2019. 10.경부터 2021. 12.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9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9, 증거기록 2권 3477면, 증거목록 순번 93, 증거기록 2권 3780~3781면, 증거목록 순번 100, 증거기록 2권 3963~3964면).
나. 관련 법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 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의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가 포함된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도12479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그 다른 사람을 통하여 투자하는 관계에 있으면서 공무원 자신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으로 계산하면서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뇌물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무원과 그 다른 사람 사이에 투자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장차 형성될 것이 기대되었는지 여부, 공무원과 증뢰자의 의사가 어떠하였는지 여부, 공무원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이라는 계산을 배제하고서도 증뢰자와 그 다른 사람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될 수 있는 관계였는지 여부, 증뢰자와 그 다른 사람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를 나타내는 정황적인 징표들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642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면, 피고인은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공소외 1에게 □□동 뉴스테이 신축공사의 설계용역대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외 1이 설계용역대금 6,800만 원을 ▽▽엔지니어링에게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동 뉴스테이 신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계산되어 그만큼 자신의 돈을 투입하지 않게 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동 뉴스테이 신축공사의 설계용역비를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청하였는지 (적극)
가) 공여자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
(1)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때 담당 계장인 피고인이 배우자 법인 명의로 □□동 땅에 사업을 하는데 설계용역대금을 내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동 땅이 인동농협에서 대출도 많이 받고 해서 이자도 많이 나가고 피고인 본인 월급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 □□동 땅은 소나무가 빽빽하여 사업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사업에 직접 참여할 생각은 없었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면 본인이 진행하는 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여 6,800만 원의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6,800만 원을 갚는다는 말이 없었으나, 나중에 중앙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미안하였는지 □□동 사업이 잘되면 갚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1 녹취서(총 면수: 15면) 3~5, 8면, 증인 공소외 1 녹취서(총 면수: 28면) 20면]. 공소외 1의 법정진술은 시간적 흐름에 따른 사건의 진행 경과나 객관적 정황들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피고인이 설계용역대금을 내달라고 요구한 것이 맞는지 검사, 변호인, 재판부가 질문한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와 세부적인 묘사를 포함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의 합리성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만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동 뉴스테이 신축공사의 설계용역계약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한 ▶▶▶이엔지가 2015. 8.경 □□동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을 위해 ▽▽엔지니어링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수행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된 점, ② ▽▽엔지니어링의 공소외 13은 위 설계용역계약이 □□동 뉴스테이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으로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 앞쪽 부지 10,000㎡를 설계하다보니 효율성이 좋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뒤쪽 부지까지 합쳐서 50,000㎡로 합치면 주택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땅이 나올 것 같다고 하였는데, 이후 대표 공소외 9가 설계팀에게 뒤쪽 부지까지 합쳐서 50,000㎡로 설계를 변경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02, 증거기록 3권 4564면), ③ 2016. 6.경 또는 7.경 □□동 뉴스테이 신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PF대출을 위해 시공사 보증이 필요하여 서울에 소재한 ♧▷건설 사무실에 ◆◆◆ 공소외 1, ▽▽엔지니어링 공소외 13, 피고인이 방문한 점, ④ 피고인은 ○○시 □□동 (지번 1 생략) 일원에서 전원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 2018. 7. 25.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로부터 불과 4개월 후에 동일한 부지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로 개발행위허가 등을 신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뉴스테이 신축공사 설계용역비를 대신 납부해달라고 피고인이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이 중단되고 ♧♤♤를 피고인 9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본인은 □□동 뉴스테이 신축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9가 사내이사에 취임한 2016. 5. 31. 시점에 ▶▶▶이엔지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19, 증거기록 4권 6523면), 이는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동 뉴스테이 신축공사의 설계용역비 대납을 요구한 이후의 사정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7. 25.자 징계처분 이후에도 □□동 (지번 1 생략) 일원의 개발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직무관련성
앞서 본 인정사실, 즉 피고인은 1988.경 산림청 9급 공채로 합격하여 25년 이상 임업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에서 금품수수가 문제된 시점 전후로 ○○시의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중앙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문에 피고인이 결재한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추진하고 있던 중앙공원 조성사업은 피고인이 담당하는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수수가 문제된 시점에 ○○시청 △△출장소 산림과에서 사무분장이 민간공원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그 직무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뇌물수수의 주체를 피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적극)
가) ▽▽엔지니어링의 대표 공소외 9은 수사기관에서 ‘기존 □□동 타운하우스 조성사업 설계용역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5.경 설계대상 부지 면적을 확장한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여 잔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기존 설계내역이 ◆◆◆와 체결한 □□동 뉴스테이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에 포함되므로 □□동 뉴스테이 신축공사 설계용역대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잔금이 없어지는 관계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회사 직원인 공소외 13은 ‘□□동 타운하우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외에 설계내역의 점검, 변경, 중간보고 등을 한 사람이 없고, □□동 토지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하고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와 연락한 적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6, 증거기록 2권 3574~3575면, 증거목록 순번 102, 증거기록 2권 4568면). 한편, 공소외 14이 2017. 3. 24. 피고인 9를 상대로 발송한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동 뉴스테이 신축공사는 피고인의 배우자 공소외 6 소유인 ○○시 □□동 산 (지번 4 생략), (지번 1 생략)번지 2필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곳에 인접한 ○○시 □□동 (지번 5 생략), (지번 2 생략)번지 2필지는 피고인 9, 공소외 10 등 공동투자자들이 구역을 나누어 각자 동시에 또는 공동으로 토지개발을 추진한 것이고, 피고인 9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은 ◆◆◆가 ▽▽엔지니어링과 체결한 □□동 뉴스테이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1은 피고인과 피고인 9 본인을 포함한 □□동 뉴스테이 신축공사를 함께 도모하였던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피고인 9 녹취서 3, 7면), 공여자인 공소외 1 또는 ◆◆◆와 상대방인 ▽▽엔지니어링 사이에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었다. 결국, 공소외 1이 ▽▽엔지니어링에 지급한 6,800만 원의 설계용역비는 □□동 뉴스테이 신축공사에 참여한 투자자 내지 동업자들 사이에서, 피고인의 몫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이 그 금액만큼 자신의 돈을 투입하지 않게 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함이 상당하다.
나)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동 뉴스테이 신축공사의 설계용역비로 지급한 6,800만 원이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9로부터 받을 돈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진술서 기재와 반대되는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진술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공무원인 피고인을 안 다치게 하려고 만들어 준 것이고, 6,8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주체는 피고인이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증인 공소외 1 녹취서(총 면수: 28면) 4, 5, 22면], ②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6,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할 경우 공소외 1 본인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었으나, 지금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그 위험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상대로 6,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진술서 기재가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주체임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5. 판시 2024고합807 제2의 가, 나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 피고인 9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1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 ◎◎◎, ▷▷▷의 법인자금을 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이상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기재 범죄사실(피해회사 ◎◎◎)에 관하여
① 공소외 1은 2021. 3. 초순경 ○○시장실에 팩스를 보내 꽃동산공원 사업에 관한 피고인과 피고인 1의 비위를 제보한 사실, 피고인 10이 2021. 3. 12. 공소외 1을 만나 피고인 측에서 법인자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안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20, 증거기록 1권 776면), 2021. 3. 15.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해회사 ◎◎◎ 계좌에서 공소외 1이 운영하는 ★★대부 계좌로 3억 원이 이체되었고, 실제 인출사유와 달리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돈을 대표 개인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 지급 등의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꽃동산공원 사업에 대한 공소외 1의 기여 내지 투자금을 3억 원으로 평가하여 정산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회사는 ◁◁◁로부터 양수한 꽃동산공원 사업에 관한 권리를 모두 ▷▷▷에 양도하였으므로 꽃동산공원 사업에 관한 공소외 1에 대한 정산금은 피해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위 변소는 공소외 1의 비위 제보 이후 피고인 10이 피고인 측의 제안을 전달하였던 내용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기재 범죄사실(피해회사 ◎◎◎)에 관하여
① 피해회사 계좌에서 2022. 5. 16. 9,500만 원이 500만 원권 수표 18장으로, 2022. 5. 17. 500만 원이 현금으로 각 인출되었고, 공소외 16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 위 수표 및 현금은 공소외 12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부 전달된 사실, 위 500만 원권 수표 중 6매(3,000만 원)는 현금지급, 4매(2,000만 원)는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 8매(4,000만 원)은 타인 계좌에 입금된 것이 각 확인되었고, 해당 수표의 배서인 중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은 피해회사의 직원인 사실, 공소외 16은 수사기관에서 ‘위 일자에 출금된 1억 원의 수표와 현금이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본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한 자금도 아니며, 이를 변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119, 증거기록 3권 4970~4971면)이 각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돈을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교환하여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공소외 17 법무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이후의 자금입출금 과정이 회계상 불충분하게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실제 인출사유와 달리 공소외 16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허위의 서류인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41, 증거기록 3권 5233면)을 공소외 16으로부터 징구하여 보관하는 등 단순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피해회사의 돈의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은닉하거나 법인자금을 지출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된 1억 원과 동일한 금액이 2022. 6. 28. 피해회사계좌에 입금되었음을 들어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나, 일단 피해회사 계좌에 보관된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한 이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를 사후적으로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제2의 나항 범죄사실(피해회사 ▷▷▷)에 관하여
① 꽃동산공원 사업에 관하여 피해회사가 ◀◀◀기술경영개발원에 대하여 합의금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21. 8. 31.자 합의서가 2021. 9. 3. ▼▼▼신탁에 제출된 사실, ◀◀◀기술경영개발원은 위 합의서에 근거하여 ▼▼▼신탁으로부터 2021. 9. 3.경 및 같은 해 12. 6.경 2회에 걸쳐 3억 3,0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 ◀◀◀기술경영개발원의 대표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위 합의서에 의해 해제된 원계약에 관한 ◎◎◎와 ◀◀◀기술경영개발원의 2020. 6. 29.자 사업관리(PM) 용역계약서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은 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한 것이고, 수령한 돈은 피고인이 지시한 곳에 입금을 하거나 현금,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119, 증거기록 3권 4967면)이 각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지극히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피해회사의 자금을 ◀◀◀기술경영개발원의 계좌에 보관하였고 그곳에 보관된 돈을 소비하기 쉬운 현금, 수표로 출금하여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 꽃동산공원 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승계되지 않는 용역대금지급에 관한 분쟁이 있어 그 사업권을 순차로 양수한 피해회사가 분쟁을 처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 부담하는 채무를 피해회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신탁회사 계좌에 보관된 피해회사의 돈을 허위의 서류를 통해 인출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피고인 10 등에게 지급해야 할 별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산관계가 복잡해져 피해회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징역 7년 ~ 45년 및 벌금 167,153,920원 ~ 626,827,200원
나. 피고인 2: 징역 1개월 ~ 5년
다. 피고인 3, 피고인 4: 징역 1개월 ~ 3년 9개월
라. 피고인 5,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벌금 1,500만 원 이하
마. 피고인 9: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바. 피고인 10: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2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2
[유형의 결정] 뇌물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피고인 3, 피고인 4: 양형기준 미설정
라. 피고인 5,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양형기준 미적용
마. 피고인 9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01. 횡령ㆍ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바. 피고인 10: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1]
○ 불리한 정상: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공여자들에게 불법적인 이익제공을 약속하거나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가장해 뇌물을 공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총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령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해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발사업 등의 이권과 결부한 부정부패와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ㆍ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2]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시청공무원을 상대로 합계 8,3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계약상 이익을 얻거나 불법적인 편의를 제공을 받게 될 경우 결국 국민 전체의 피해로 귀결되는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3, 피고인 4]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범죄수익은닉범죄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녀로서 부친의 범행에 방조 형태로 가담하게 된 점을 일부 참작한다. [피고인 5,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불리한 정상: 피고인 5는 16개의 산림, 임업 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면허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그로 인해 위협받게 될 국민의 안전이나 전문 자격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벼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5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5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9]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약 14억 원에 달하는 고액이고, 피고인은 2018.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회사 ◎◎◎, ◁◁◁의 1인주주이자 운영자인점을 감안한다. [피고인 10]
○ 불리한 정상: 1998년경 동종 범행(변호사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공소외 5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