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AI 판결 요약
국립대학교 시간강사를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별도의 수입이 있는 원고를 비전업강사로 분류하여 기지급된 전업강사료를 환수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시간강사를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규정 및 교육부 지침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한 차별적 대우라고 볼 수 없다.\n2. 별도의 부동산임대사업 수입이 있는 시간강사를 비전업강사로 판단하여 행한 강사료 환수 및 감액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가. 원고는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음악과 시간강사로서 2014학년도 1학기에 매주 2시간,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경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전업: 시간당 8만 원, 비전업: 시간당 3만 원)하는 규정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시간강사들에게 전업ㆍ비전업 여부를 확인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전업 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하였으나, 피고는 2014. 4.경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원고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지역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시간강사수입 외에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4. 28. 원고에게 기지급한 2014. 3.분 전업 시간강사료 640,000원 중 400,000원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2014. 5. 2. 원고에게 2014. 4.분 비전업 시간강사료 232,460원(전업 시간강사료보다 400,000만 원 감액), 2014. 6. 5. 원고에게 2014. 5.분 비전업 시간강사료 236,100원(전업 시간강사료보다 400,000원 감액)만을 지급하였다
(이하 2014. 4. 28.자 환수처분 및 2014. 5. 2.자, 2014. 6. 5.자 각 400,000원 감액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주장 시간강사를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대우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교육부 지침 역시 법률상 근거 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