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AI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1,5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기 및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차용금과 약정 이율 범위 내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차용증 등 증거가 존재하고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 및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1,500,000원을 차용하고 2003. 6. 8.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을 2004. 6. 8.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5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