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0. 28. 선고 2013가단5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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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1,5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기 및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차용금과 약정 이율 범위 내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 판시사항

    1.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차용증 등 증거가 존재하고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 및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론종결

2014. 8.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1,500,000원을 차용하고 2003. 6. 8.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을 2004. 6. 8.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5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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