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 4. 7. 선고 2003고정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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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인이 타인의 저작물인 수험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판시사항

    1. 타인의 저작물인 서적의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여 별개의 인쇄물로 제작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n2. 저작권법 위반의 죄책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형법상 선고유예 요건을 적용하여 처벌을 유예할 수 있다.

검 사

신은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상세 소재지 생략) 소재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의 편집국장으로서 200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2003. 4.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02. 7. 30.경 포항시 (상세 소재지 생략) 소재 자신이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의 편집사무실에서, 같은 달 29. 피해자 주식회사 연합뉴스의 기자인 공소외 1이 송고한 기사번호 01-20020729-082-00 〈장서리 위장전입 의혹 논란〉이라는 제목하의 기사인 〈장상 총리지명자에 대한 29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특위 위원들은 장지명자의 강남지역 주소지 이전을 놓고 투기용 위장전입의혹을 제기했으나 장지명자는 이를 극구 부인,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장지명자의 해명에 대해 “동기야 어떻든 법률적으로 위장전입이 아니냐”고 ‘위장전입’ 시인을 받아내려 했으나, 장지명자는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때와 달리 정색을 하고 “동기가 투기가 아니므로 ‘위장전입’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하는 등 입씨름을 벌였다. 심의원은 “80년 6월 무주택자였던 장지명자는 잠원동 신반포 한신 7차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6개월 실거주’ 조건에 따라 6개월 15일만 위장 거주한 뒤 2-3배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85년 1월 반포동 구반포주공아파트로 위장 전입, 2개월 19일간 주민등록상 거주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87년 2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88년 3월에야 실거주를 시작한 것은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는 기사내용을 위 주식회사 연합뉴스의 사전 허락 없이 위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에 〈“시세차익 노린 위장전입” 장서리 ‘동의할 수 없다’ 정면 반박〉이라는 제목 하에 〈장상 총리지명자에 대한 29일 국회인사청문특위에서 특위 위원들은 장지명자의 강남지역 주소지 이전을 놓고 투기용 위장전입의혹을 제기했으나 장지명자는 이를 극구 부인,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장지명자의 해명에 대해 “동기야 어떻든 법률적으로 위장전입이 아니냐”고 ‘위장전입’시인을 받아내려 했으나, 장지명자는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때와 달리 정색을 하고 “동기가 투기가 아니므로 ‘위장전입’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하는 등 입씨름을 벌였다. 심의원은 “80년 6월 무주택자였던 장 지명자는 잠원동 신반포 한신7차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6개월 실거주‘ 조건에 따라 6개월 15일만 위장 거주한 뒤 2-3배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85년 1월 반포동 구반포주공아파트로 위장 전입, 2개월 19일간 주민등록상 거주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87년 2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88년 3월에야 실거주를 시작한 것은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로 무단 복제하여 위 신문에 전제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연합뉴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 24.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기사와 사진을 무단 전제하여 보도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연합뉴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97조의5(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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