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교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육군3사관학교 생도인 원고가 퇴교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의 퇴학처분 유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나 징계 사유의 부존재 등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증거들을 종합할 때 인정되지 않는다.
1.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심에서, 제1심이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은”을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 줄의 “(제1호)”를 “(제3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첫째 줄의 “(제3호)”를 “(제1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열여섯째 줄에서 열일곱째 줄 사이의 “심의하혀야 하고”를 “심의하여야 하고”로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