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행등청구]
AI 판결 요약
원고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이행등청구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수령한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설시할 사유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문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07타채396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동대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추심금 27억 5,000만 원을 대구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