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AI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피고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변제액이 약정액을 초과하게 된 사안이다. 재판부는 초과 변제액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 변제액이 약정된 매매대금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으로 채무 인수나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의 범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과 실제 변제 내역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7. 13. 선고 2005가합4691 판결
변론종결
2007. 10.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700,1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에서 제4호증의 11, 제6호증, 제9호증, 제12호증의 1에서 제15호증의 6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7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3호증, 제12호증,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원단대금채무
직물을 제조·판매하는 원고는 1993.경부터 1998. 11. 30.까지 피고가 대표이사인 소외 1 주식회사에 폴리원단을 공급하고 원단대금 44, 874,749원( 소외 1 주식회사가 1998. 2. 16. 클레임을 이유로 임의로 공제한 3,500,600원을 합하면 실제 미지급된 원단대금은 48,375,349원인데, 원고는 1999. 2.에 클레임으로 공제된 원단대금 중 350만 원을 매상금액으로 정리하였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소외 2 주식회사의 채무인수와 원단대금채무
(1) 피고는 1998. 12. 11.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소외 1 주식회사의 원단대금채무를 인수하고, 원고로부터 폴리원단을 계속 공급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03. 10. 25.까지 소외 2 주식회사에 연평균 3억 원 상당의 폴리원단을 공급하였으나 원단대금 91,700,15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소외 1 주식회사 원단대금채무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소외 1 주식회사의 잔여 원단대금채무는 그 거래종료 다음날인 1998. 12. 1.부터 상사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원단대금채무를 인수하고 원고와 연간 3억 원 상당의 원단거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원단대금을 결제하여 2003. 10.말경에는 그 원단대금채무 91,700,157원이 남아 있었을 뿐이므로 소외 2 주식회사가 인수한 소외 1 주식회사의 원단대금은 이미 변제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에 원단을 공급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원단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원단대금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원단대금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인격부인과 피고의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격부인의 법리
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고, 이는 이른바 1인 회사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에서 제2호증의 3, 제5호증에서 제8호증의 2, 제10호증의 1에서 제11호증의 4, 을 제6호증의 1에서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7의 증언, 당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국세청 역삼세무서장, 국세청 서초세무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장, 주식회사 우리은행 수신서비스센트장, 주식회사 국민은행 시스템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현황과 운영실태
(가) 소외 1 주식회사는 1993. 10. 11. 서울 강남구 포이동 (이하 생략)을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주식수는 5,000주, 1주당 금액은 10,000원, 자본금은 5,000만 원)인데, 주주명부상으로는 피고가 3,000주, 소외 8이 800주, 소외 3, 9가 각 500주, 소외 10이 200주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별지 제1목록 기재 ‘주주명단’ 참조) 소외 8은 피고의 처 소외 4의 사촌이고, 소외 9, 3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이어서,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1 주식회사의 임원은 피고, 소외 4, 9, 8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직원도 과장인 소외 9와 경리인 소외 3 밖에 없었으므로(별지 제1목록 기재 ‘임원명단’ 및 ‘직원명단’ 참조), 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은 실질적인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 개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2)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주현황과 운영실태
(가) 소외 2 주식회사의 설립 당시 임원은 대표이사 소외 4, 이사 소외 8, 11, 감사 소외 8, 12( 소외 4의 사촌인 소외 8, 13의 남편)으로 구성되어 있고(별지 제2목록 기재 ‘임원명단’ 참조), 주주명부상으로는 소외 2 주식회사의 총 주식수 5,000주(1주당 금액 10,000원, 자본금 5,000만 원)를 소외 8, 4가 각 2,000주, 소외 3, 11이 각 5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직원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직원명단’과 같다.
(나) 피고는 2001. 12. 11. 소외 4로부터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2,000주를 양수하면서 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에 취임하였고, 같은 날 대표이사 소외 4, 이사 소외 8, 11이 모두 퇴임함에 따라 결국 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는 피고 1인만 남게 되었다(별지 제2목록 기재 ‘주주명단’과 ‘임원명단’ 참조).
(다) 소외 2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종류는 ‘섬유무역 도매업’이고,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포이동 (이하 생략)’인데, 이는 폐업한 소외 1 주식회사의 사업의 종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다.
(라) 피고는 소외 2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2000. 7. 25. 600만 원을 입금하고, 2000. 8. 10. 4,634,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수백 내지 수십만 원을 소외 2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출금하였고, 소외 2 주식회사의 위 계좌로부터, 피고의 아버지 소외 8, 14에게 2002. 1. 22. 30만 원, 2002. 4. 18. 160만 원, 2002. 4. 26. 15만 원 등이 지급되었고, 2002. 4. 25. 피고의 처 소외 4의 제일투자증권계좌에 2,990,540원이 입금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소외 2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1999. 12. 21. 1,500만 원, 2000. 5. 25. 700만 원, 2000. 6. 1. 1,000만 원, 2000. 6. 26. 1,000만 원을 각 입금하기도 하고, 원고는 1999. 11. 17. 소외 2 주식회사에 지급할 원단반품대금 4,717,782원을 피고의 개인 계좌(국민은행 : 계좌번호 생략)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3) 소외 6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
소외 2 주식회사가 폐업할 무렵인 2003. 10. 24. 소외 6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의 처인 소외 4의 오빠 소외 5나 실제로 피고가 소외 6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소외 6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직원이었던 소외 3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4)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의 물품대금채무의 청산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를 폐업하면서 그 거래처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20 내지 30%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채무를 면제받는 형식으로 청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 유지하여 왔다.
다. 판단
(1) 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①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소외 1 주식회사가 폐업됨과 거의 동시에 소외 2 주식회사가 설립된 점, ② 소외 2 주식회사의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 사업의 종류가 소외 1 주식회사와 동일하고, 소외 1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이었던 소외 3이 그대로 소외 2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점( 소외 3은 두 회사 모두에 10% 지분의 주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다), ③ 소외 1 주식회사의 원단대금채무 44,874,749원을 소외 2 주식회사가 전부 인수하였고, 그 이후에도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의 거래처이던 원고와 계속하여 연평균 3억 원 상당의 거래관계를 동일하게 유지해 온 점, ④ 피고가 2001. 12. 11. 소외 4의 주식을 모두 양수하고 단독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소외 2 주식회사의 원단반품대금을 피고 개인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소외 2 주식회사의 계좌와 피고 개인의 계좌 사이에 자금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 ⑤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 설립 직후인 1999. 1. 20.부터 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피고가 처음부터 소외 2 주식회사를 직접 운영하였다는 원고의 직원인 제1심 증인 소외 7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소외 1 주식회사를 폐업하는 대신 소외 1 주식회사의 거래처, 직원 등을 그대로 인수한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소외 2 주식회사의 법인격부인과 피고 개인의 책임
①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를 폐업하고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② 주주명부상으로는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40%를 갖고 있으나, 피고 이외의 나머지 주주들도 대부분 피고의 인척 내지 직원으로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거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점, ③ 최초 선임된 소외 2 주식회사 임원의 대부분이 피고의 처 내지 인척들이고, 그 임원들마저 2001. 12. 11. 모두 퇴임하고 피고가 단독이사로 선임되어 소외 2 주식회사를 전적으로 피고 개인의 결정에 따라 운영한 점, ④ 소외 2 주식회사의 원단반품대금이 피고 개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등 소외 2 주식회사의 계좌와 피고 개인의 계좌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온 점, ⑤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를 폐업할 무렵 소외 5 명의로 다시 소외 6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⑥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를 폐업하면서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20 내지 30%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면제받으면서도 계속하여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온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2 주식회사는 형식상으로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형식을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은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원고에 대한 원단대금채무의 지급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피고에 대하여도 소외 2 주식회사의 거래행위로 인한 원단대금채무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단대금 91,700,15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원단을 최종 공급한 다음날인 2003.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5. 6. 1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05.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