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1981년도 소득세 10,560,87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확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다.
1. 피고가 1982. 10. 20. 원고에 대하여 행한 1981년도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원 고
김영준(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피 고
중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12. 13.
주 문
피고가 1982.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도 소득세 돈 10,560,878원중 돈 674,0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9를 피고의, 나머지를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도 소득세 돈 10,560,87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주소지에서 부라더미싱 센타라는 상호로, 미싱판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982. 5. 24. 전년도인 1981년도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미싱판매업에 따른 수입금 165,710,312원(그 과세표준액은 돈 7,734,731원이다)만이 있다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로서 돈 1,006,852원을 신고하고, 위 세액에 대하여는, 이미 1981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중간예납으로 위 세액을 초과하는 합계돈1,039,016원을 납부하였던바, 피고는 그 이외에 원고가 1981년도에 원고소유인 부산 서구 당리동 306의 49. 대지155 평지상에 연립주택 20동을 건립하여 그중 15동은 대금 합계동 128,700,000원에 분양하고, 4동은 타에 임대하였으며, 또 부산 남구 대연2동 1258의 13. 소재 점포 1동도 타에 임대하여, 위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그 소득세로서 돈 10,560,878원을 산출, 1982. 10. 20. 원고에게 이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1981년도에 원고소유인 위 연립주택 4동을 타에 임대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돈 1,233,225원이 되고, 또 위 대연동 소재 점포 1동을 타에 임대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돈 843,018원이 되는 각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도 자인하는 바이므로, 위 연립주택 15동의 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하여 살피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호증의 1내지 을제7호증의 20, 증인 전원만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제5.6.7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7. 18. 그 소유인 부산 서구 당리동 306의 49. 대지513평방미터의 1을 건축업자인 소외 전원만에게 대금48,000,000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돈 5,000,000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1,500만원은 1980. 10. 15. 까지 잔대금 2,800만원은 1980. 12. 15.까지 지급받기로 함과 동시에 위 소외인이 그 지상에 연립주택 20동을 건축, 분양하되, 편의상 건축허가 명의 및 연립주택의 등기명의 등은 원고명의로 하고, 대지도 원고명의 그대로 둔채, 연립주택을 완공하면, 막바로 원고에게 분양자 명의로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고, 그 시경 위 계약금의 중도금 중 돈 5,000,000원을 받았으며, 위 소외인은 그 약정에 따라 1980. 8. 6. 위 대지상에 원고명의로 연립주택 20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연립주택 건축에 착공하여 1981. 4. 경 연랍주택 20동을 완공하고, 같은해 5. 7.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그때부터 그해말경까지 위 연립주택 중 15동을 타에 분양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서 막바로 그들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그에 앞서 1981. 1. 15. 위 소외인은,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위 대지 매매잔대금 38,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앞으로 완공할 연립주택 중 4동(에이동 102호, 비동 103호, 201호, 202호) 시가 40,000,000원 상당을 양도하기로 원고와 약정하고, 위 연립주택이 완공되자,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이에 의하면, 위 연립주택 15동의 분양에 따른 소득은 위 소외 전원만에게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다만 편의상 이에 관한 건축허가명의 및 등기명의 만을 빌려주었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실상 그 소득이 귀속되는 소외인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이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는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같이 위법하게 부과된 사업소득에 관한 세액을 제외하고, 원고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위 임대소득에 관한 세액만을 계산하여 보면, 먼저 원고의 1981년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앞서 본바와 같이 위 미싱판매업에 관한 과세표준액 돈 7,734,731원에 위 연립주택 4동과 대연동 소재 점포1동의 임대에 따른 과세표준액 합계 돈 2,076,243원을 합한 동9,810,934원이 되는데, 여기서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63조, 제64조에 의한 기초 및 배우자공제 합계 돈 600,000원을 공제하고, 이에 같은법 제70조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면, 그 세액은 돈 1,732,511원이 되며, 그 세액가운데 위 미싱판매소득에 대한 같은법 제73조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액 111,872원을 공제하고, 이를 공제한 돈 1,620,639원에, 같은법 제121조 제4항에 의한 기장신고 불성실가산세 돈 34,296원(1,620,639×(2,076,243/9,810,974)×(10/100))과 같은법 제121조 제3항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돈 58,162원 {(1,620,639-1,039,016)×(10/100))}을 가산한 돈 1,713,097원에서 앞서본 중간예납금 합계돈1,039,016원을 각 공제하면, 원고가 1981년도 종합소득세로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돈 674,081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1981년도 소득세로서 부과한 돈 10,560,878원중 위 인정의 돈 674,0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