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6. 1. 14. 선고 2025노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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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검 사

조윤영(기소), 김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함지 담당변호사 김판묵(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를 위하여)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2024고합587(병합), 2024고합637(병합), 2024고합805(병합), 2024고합807(병합)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5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5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와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제기 적법 여부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공소제기가 무효이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서 중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하고,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검사는 검찰청법 제5장에 규정된 수사기관이고, 검찰수사관은 이와 달리 검찰청법 제6장에 규정된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검사’에는 ‘검찰수사관’이 포함되지 않는 점, ②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공소제기 권한을 가진 검사의 그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공소제기 권한이 없는 검찰수사관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2024고합511 범죄사실 부분(피고인 1)

1)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이하 나항에서는 피고인 1만 ‘피고인’으로 지칭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기재를 생략한다)은 피고인 2에게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3, 피고인 4는 정상적 구직활동을 통해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에 취업하였다. 공소외 2 회사가 피고인의 자녀인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을 피고인이 수령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자녀 피고인 3, 피고인 4를 공소외 2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서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자녀 피고인 3, 피고인 4를 공소외 2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3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3은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인 2에게 이력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외 2 회사의 입사면접을 본 적도 없으며,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2가 집에서 대기하라고 해서 공소외 2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대기하였다는 것이며, 실제로 공소외 2 회사에서 한번도 근무하지 않았고, 공소외 2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증거순번 35 중 4, 7, 8쪽). 피고인 4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이력서가 어느 업체에 제출되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취업했다는 사실을 오빠인 피고인 3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에 불과한데다, 피고인 3으로부터 대기하라는 말을 듣고 공소외 2 회사에 한번도 출근하지 않았다(증거순번 36 중 6, 7, 10쪽). 이러한 피고인 3, 피고인 4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3, 피고인 4가 공소외 2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업해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피고인 3, 피고인 4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3, 피고인 4 명의로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4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3, 피고인 4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명목의 돈은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배우자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공소외 2 회사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1. 12. 3.부터 2023. 1. 5.까지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합계 83,576,96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급여 명목의 돈이 지급되기 시작한 날에서 1개월가량 후인 2022. 1. 23.부터 위 마지막 급여 명목의 돈이 지급된 날에서 1개월가량 후인 2023. 2. 7.까지 피고인 4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돈이 7,900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고인 3, 피고인 4의 송금내역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3, 피고인 4와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어, 피고인 3, 피고인 4가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은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로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3, 피고인 4가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의 뇌물에 해당하고, 제3자뇌물제공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수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 적용에 별다른 차이도 없다).

2) 뇌물 액수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외 2 회사가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지급한 급여가 전부 뇌물이고,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2가 공소외 2 회사에 위 급여 전액을 보전해주어 피고인 2가 뇌물공여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소사실은 공소외 2 회사가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공소외 3 회사가 보전해준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완전한 허위거래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지급한 돈 중 일부는 실제 거래에 기초한 물품대금에 해당하므로, 위 지급한 돈 중 물품대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뇌물액수로 특정될 수 있는데도, 이를 특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자 공소외 4는 공소외 2 회사가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2는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허위 급여 만큼의 돈을 입급해주어, 공소외 2 회사의 지출금을 보전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외 4의 원심 증언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4는 공소외 3 회사가 ○○에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뇌물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서 위와 같이 공소외 2 회사가 허위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원심의 공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6쪽). 따라서 공소외 4는 피고인 2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에 가담한 공범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녀들인 피고인 3, 피고인 4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허위 급여는 전부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위 허위 급여 지출을 보전해주는 과정에서, 그 지급금에 실제 물품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공범들 사이의 정산문제 등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뇌물 공여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2가 뇌물공여자로 특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2는 공소외 3 회사의 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뇌물공여자는 공소외 3 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2가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피고인의 자녀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2가 이를 승낙하였는바, 금품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는 피고인과 피고인 2 사이에 존재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자녀들은 피고인 2의 동업자인 공소외 4가 운영하는 공소외 2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되어 급여를 제공받았는데, 이와 같은 허위 급여 지급은 피고인 2가 공소외 4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③ 피고인 2와 공소외 4는 공소외 3 회사의 각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3 회사의 주식 지분 전부(피고인 2 49.2%, 공소외 4 50.8%)를 보유하고 있었고, 공소외 3 회사의 실질 운영은 피고인 2가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위 뇌물 공여 범행이 공소외 3 회사의 물품 납품을 위한 것이고, 그 범행 과정에서 공소외 3 회사의 자금 지출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뇌물 공여자는 피고인 2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심 판시 2024고합587, 2024고합805 범죄사실 부분(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1)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3, 피고인 4가 수령한 금원은 정상적인 채용에 따른 급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이하 다항에서는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만 피고인으로 지칭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기재를 생략한다)이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1이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하였고,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위 가장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3, 피고인 4가 수령한 금원은 허위 급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3, 피고인 4가 허위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1이 뇌물을 취득했다는 것이므로, 뇌물 취득의 방법 자체가 가장행위의 외관을 띌 뿐, 뇌물 취득과 구별되는 별도의 가장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가장의 방법이 포함되어 양자가 분리될 수 없는 경우 뇌물수수죄만 성립할 뿐 그 행위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취득사실 가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1이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하였고,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위 가장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면서, 뇌물공여자의 자녀 명의 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받은 뒤, 뇌물공여자가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공무원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할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 1이 뇌물을 수수하면서 이를 피고인 3, 피고인 4가 급여를 수령하는 외관을 작출한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별도로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며,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3, 피고인 4는 정상적인 고용관계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1이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하였고,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위 가장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소외 2 회사에 한번도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8,3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②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소외 2 회사와 면접도 보지 않았던 사실, ③ 피고인 3, 피고인 4가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 1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는 돈이 피고인에게 뇌물로 제공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 돈을 지급받는 행위를 도와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3, 피고인 4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심 판시 2024고합807 범죄사실 부분(피고인 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이하 라항에서는 피고인 1만 피고인으로 지칭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기재를 생략한다)은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에게 설계용역대금 지급을 요청한 적이 없고, 금품 수수 당시 피고인은 관련 직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금품 수수와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도 없다. 공소외 1이 지급한 6,800만 원을 전부 피고인에게 공여한 돈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피고인이 누구와 어떠한 내용으로 공동개발을 약정했는지, 각자의 역할과 투자금액, 손익분배 비율 등 동업관계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돈을 수수한 명목과 피고인의 직무에 관련성이 인정되며, 공소외 1이 지급한 설계용역대금 6,800만 원이 모두 피고인의 뇌물 수수액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서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공소외 1이 설계용역대금 6,800만 원을 ▽▽엔지니어링에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동 뉴스테이 신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계산되어 그만큼 피고인의 돈을 투입하지 않게 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롭게 드러나지 않았다. 원심판단은 옳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1: 징역 8년 및 벌금 2억 원 등,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3, 피고인 4: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5: 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부분에 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1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정년 은퇴를 하였고, 피고인 3, 피고인 4의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 1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시 공원녹지과장 등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시가 진행하는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 등 사업에 공소외 3 회사의 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에, 피고인 1의 자녀인 피고인 3, 피고인 4를 공소외 2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피고인 3, 피고인 4를 통해 급여 명목의 뇌물을 수수하고, 위 뇌물이 피고인 3, 피고인 4의 정상적인 급여인 것처럼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3, 피고인 4는 위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어 피고인 1이 뇌물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급여를 제공받는 것처럼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인 5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공소외 1이 ○○시가 진행하는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신에, 피고인 1이 진행하는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설계용역대금을 공소외 1이 지급하도록 하여 그 설계용역대금 만큼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뇌물로 수수한 돈의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고인 3, 피고인 4가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2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2(이하 2)항에서는 피고인 2만 ‘피고인’으로 지칭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기재를 생략한다)은 공소외 3 회사의 대표로서 위와 같이 ○○시가 진행하는 공원 조성 등 사업에 공소외 3 회사의 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대신,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1에게 급여 명목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회사 운영과정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1에게 제공한 뇌물의 가액도 적지 않은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뇌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공소외 3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피고인 1의 압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수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5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5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해회사들의 돈을 자신에 대한 비리 제보를 무마하기 위한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금을 횡령한 피해회사들 중 주식회사 ◎◎◎, ◁◁◁는 피고인이 1인 주주로 있는 회사였고, 피해자 ▷▷▷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당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 주식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 2, 피고인 5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5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8쪽 제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1. 피고인 5의 당심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2: 형법 제13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5)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살펴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2)

1.  집행유예(피고인 5)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살펴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2)

양형의 이유

위 제2의 나. 2), 3)항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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