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AI 판결 요약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며 증거 목록과 날짜의 일부 오기만을 수정하였습니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3행의 “갑 5, 6, 12, 13호증” 다음에 “갑 14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6행의 “2012. 12.경”을 “2011. 12. 30.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