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AI 판결 요약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도로교통법상 도로라 함은 일반인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을 의미하며, 특정인들만 이용하거나 관리자가 출입을 통제하는 곳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n2.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아파트 주민이나 그 관련자들만이 이용하는 사적인 공간으로서 관리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곳에서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면소.
이 유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이 사건 1차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10여 분 후 다시 2차 접촉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위 2차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점을 이 사건 1차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또다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서 2006. 7. 28.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 소재 구봉산 칼국수 방향으로 3Km를 운전하던 중 목포시 용당동 소재 3호광장 장미장 여관 앞 노상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 판시 재물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당심 공판기록에 편철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고약5710호 사건의 약식명령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9.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06. 10. 6.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차량번호 생략)호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서 2006. 7. 2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남교동 순대골목에서 상동 소재 구봉산 칼국수 앞 노상까지 3Km를 운전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동일함은 물론 각 그 범행일시가 시간적으로 지극히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장소 역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행장소의 일부 구간에 포함되어 있으며(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장소에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장소까지 약 2Km를 운전하면서 도중에 정차하거나 하차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통념에 의한 범죄행위의 횟수, 법익침해의 횟수, 범의의 개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각 운전행위는 사회통념상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된 하나의 운전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3행의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분 및 증거의 요지란 중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각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함이 상당하다.
면소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