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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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OO지방법원 2025가단40549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O |
변 론 종 결 | 2026. 6. 9. |
판 결 선 고 | 2026. 6. 23. |
주 문
1. 피고는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2005. 3.
29. 접수 제167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5. 8. 28. 현재 OOO에 대하여 742,530,450원
(양도소득세 691,100,970원, 종합소득세 51,429,4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OOO은 2005. 3.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OOO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OOO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
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OOO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
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인 OOO을 대위하여 이 사
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날 OOO에게 9,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대여금 채권은 OOO의 채무승인, 이자 지급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
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
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
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권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사실 및 그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OO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2005. 3. 29. OOO에게 사업자금으로 9,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
하면서도, 실제로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거래내역 또는 처분문서를 제출하
지 못하고 있다.
2) 을 제1호증(내용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6. 23. OOO에게 차용
금 9,100만 원을 일시 상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내용
증명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보낸 것으로, 위 사실만으로 대여사실이 입증되
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는 피고와 OOO 사이의 합의에 의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수령함으로써 대여금 채무를 변제받아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거 일정 기간 피고가 OOO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차임 수령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 및 정황이 부족하다.
다. 가정적 판단(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은
2005. 3. 29.경 성립되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때마다
혹은 OOO이 차용금을 변제할 때마다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OOO이 채무를 승인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OOO이 2005. 6. 7. 피고에게 62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OOO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OOO의 채권자로서 OOO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