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나27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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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대한민국)의 경찰관들에 의해 사살된 망인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 시점과 경위에 관한 제1심의 추정을 일부 보완하여 인용하였다.

  • 판시사항

    1. 망인이 1950년 11월 중순경 경찰관들에게 끌려나간 후 사살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2. 제적등본상 사망 기재일과 실제 사망 추정일이 다르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관에 의한 사살 사실이 인정된다면 국가의 배상 의무는 유효하다.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9.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 5에게 각 47,5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13,571,427원, 원고 6에게 86,428,570원, 원고 7에게 88,571,42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21행 “망 소외 1은 1950. 11. 중순경 사망하였음을 추정하고”를 “망 소외 1은 1950. 11. 중순경 경찰관들에게 끌려나간 후 사살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한편, 망 소외 1의 제적등본에는 1952. 3. 2.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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