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판결 요약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청구권의 발생을 확인하였다. 다만,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배상 범위를 제한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가한 일련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3. 계속적 불법행위의 경우 각 손해의 발생 시점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소멸한다.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부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조중한외 6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5. 10. 6. 선고 2003가합163 판결
변론종결
2006. 4.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1, 2, 4, 7, 8, 12, 15, 16, 17, 22, 23, 25, 26, 30, 40, 44, 45에 대한 부분 및 원고 3, 6, 10, 11, 13, 19, 24, 27, 29, 31, 32, 35, 36, 38, 39, 41, 42, 43, 47, 48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3, 6, 10, 11, 13, 19, 24, 27, 29, 31, 32, 35, 36, 38, 39, 41, 42, 43, 47, 48, 5, 9, 14, 18, 20, 21, 28, 33, 34, 37, 46, 49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1, 2, 4, 7, 8, 12, 15, 16, 17, 22, 23, 25, 26, 30, 40, 44, 45, 3, 6, 10, 11, 13, 19, 24, 27, 29, 31, 32, 35, 36, 38, 39, 41, 42, 43, 47, 48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5, 9, 14, 원고 18, 20, 21, 28, 33, 34, 37, 46, 49의 각 항소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청구취지 손해배상금내역 중 ③ ‘손해금의 항목별내역’란의 ⑥ 합계란 기재의 해당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1. 20.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원고 3, 6, 10, 11, 13, 19, 24, 27, 29, 31, 32, 35, 36, 38, 39, 41, 42, 43, 47, 48의 패소 부분 및 원고 5, 9, 14, 18, 20, 21, 28, 33, 34, 37, 46, 49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 원고들 항소취지 손해배상금내역 중 ③ ‘손해금의 항목별내역’란의 ⑥ 합계란 기재의 해당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이 유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53, 갑제7호증의 1 내지 4, 갑제8호증의 1 내지 4, 갑제9호증의 1 내지 4, 갑제10호증의 1 내지 3, 갑제11호증의 1 내지 4, 갑제12호증의 1 내지 4, 갑제13호증의 1 내지 4, 갑제14호증의 1 내지 4, 갑제15호증의 1 내지 4, 갑제16호증의 1 내지 3, 갑제17호증의 1 내지 4, 갑제18호증의 1 내지 3, 갑제19호증의 1 내지 4, 갑제20호증의 1 내지 4, 갑제21호증의 1 내지 4, 갑제22호증의 1 내지 5, 갑제23호증의 1 내지 5, 갑제24호증의 1 내지 4, 갑제25호증의 1 내지 3, 갑제26호증의 1 내지 4, 갑제27호증의 1 내지 3, 갑제28호증의 1 내지 4, 갑제40호증의 1 내지 49, 갑제44호증, 갑제45호증의 1, 갑제46호증, 갑제47호증의 1, 갑제48호증, 갑제49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소외인의 일조권피해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남원시장,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3. 10. 27.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도통동 144 대 29,413㎡ 지상에 임대아파트인 부영아파트 7동 1,032세대(이하 ‘부영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부영아파트 건축공사를 시행하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1995. 11. 18. 사용검사를 마쳤고, 1995. 11. 20. 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부영아파트와 약 40m 떨어진 곳에 건축된 우성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1993. 3. 5. 남원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위 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1995. 2. 28.경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시점인 1995. 11. 20.을 기준으로 별지 제3 원고별 소유 및 점유의 변동내역 기재와 같이 그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 및 점유·사용하고 있거나, 1995. 11. 20. 이전에 분양받은 소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이후에 이를 소유 및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 5, 6, 9, 10, 11, 13, 14, 18, 19, 20, 21, 27, 28, 32, 33, 34, 35, 37, 38, 39, 41, 42, 43, 46, 48, 49는 모두 별지 제3 원고별 소유 및 점유의 변동내역의 소유권변경란의 기재와 같이 1995. 11. 20. 당시의 각 소유자나 점유·사용자로부터 2004. 11.경 부영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일조권이 침해받음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각 양수하였고, 2004. 12. 1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통지하였으며, 위 각 통지는 그 무렵 각 도달하였다.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부영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받은 1995. 11. 20.경에는 원고들이 부영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등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무렵 그로 인한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03. 8. 14.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로, 피고의 침해행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부영아파트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둘째로, 이 사건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일조량 침해시간을 확인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일조권침해조사위원회가 1차로 일조시간을 측량한 2000. 12. 21.이거나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도달한 2003. 12. 29.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참조), 손해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가해행위 자체가 이미 종결되어 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속적 손해는 피해자가 가해행위시에 실제로 인식한 손해와 연계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당초부터 그 발생에 대한 예견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 손해 전체에 대하여 처음부터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고 보아 그 불법행위시에 전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부영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의 불법행위는 위 준공검사 이후에는 더 이상의 적극적인 가해행위가 없었고, 또한 부작위에 의한 가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부영아파트에 대한 철거의무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정도의 이 사건 일조침해가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러한 철거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불법행위는 건축행위의 종료와 함께 종결되고 다만 그 손해만이 계속하여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는 그 전체에 대하여 피고가 부영아파트의 건축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 이미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로부터 전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피고의 일조권침해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 등을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평가까지 알았을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볼 때, 피고가 부영아파트의 건축을 종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1995. 11. 20.경에 수분양자들로서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로 인하여 아파트의 가격저하, 광열비 및 조명비 등의 증가와 생활상의 고통 등 손해가 발생하는 사실과 그 가해자가 위 건물을 신축한 피고라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1995. 11. 20.경부터 이미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3년 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제1심판결 중 원고 1, 2, 4, 7, 8, 12, 15, 16, 17, 22, 23, 25, 26, 30, 40, 44, 45에 대한 부분 및 원고 3, 6, 10, 11, 13, 19, 24, 27, 29, 31, 32, 35, 36, 38, 39, 41, 42, 43, 47, 48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 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 3, 6, 10, 11, 13, 19, 24, 27, 29, 31, 32, 35, 36, 38, 39, 41, 42, 43, 47, 48, 5, 9, 14, 18, 20, 21, 28, 33, 34, 37, 46, 49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